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게 교육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도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8.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사소통 지원)
제6조(의사소통 지원) ① 도교육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