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소요 예산 확보3.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제6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4.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5.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6.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7.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8.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제7조(심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3. 제6조에 따른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추진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사소통 지원)

제8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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