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이하 “편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편의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편의지원 사업 내용3. 소요예산 및 예산 확보 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편의지원 사업)
제6조(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4. 이동 및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사소통 지원)
제7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제8조(심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