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2

구 분규제대상기 준수집ㆍ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계비고
가축분뇨허가대상1ℓ당7원8원15원
가축분뇨신고대상1ℓ당7원6원13원
가축분뇨신고미만1ℓ당7원2원9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용의 수집ㆍ운반 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교통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또는 허가받은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위탁받은 가축분뇨를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교통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8.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액은「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매월 징수한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는 체납되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2회 이상 또는 연중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축분뇨를 위탁받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3.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교부받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4. 대행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월일반입자 (대행업자)배 출 처배 출 처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반입량차량번호비고
월일반입자 (대행업자)주 소성명허가신고신고 미만반입량차량번호비고
계
신 청 자① 상 호② 전 화 번 호② 전 화 번 호전 화: 핸드폰:전 화: 핸드폰:
신 청 자③ 대 표 자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신 청 자⑤ 주 소
⑥ 사업장 소재지⑥ 사업장 소재지⑦업체구분⑦업체구분□허가 □신고 □규제미만
⑧ 축 종⑧ 축 종□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돼지 마리, □한우 마리 □젖소 마리, □기타 마리
⑨ 가축분뇨 위탁내역⑨ 가축분뇨 위탁내역○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위탁처리량 : ㎘(톤)/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저류조 설치유무저류조 설치유무□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저류조 설치 □ 저류조 미설치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신 청 자① 상 호(명 칭)
신 청 자② 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 청 자④ 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⑤ 사업장 소재지⑤ 사업장 소재지
⑥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계획⑥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계획
⑦ 가축분뇨관련대행의 종류⑦ 가축분뇨관련대행의 종류가축분뇨 수집․운반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지정번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①상호(명칭)②성 명 (대표자)③생년월일
④주 소
⑤사업장소재지
⑥대행업개요강화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강화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강화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강화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강화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⑦장비 및 인력보유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⑧지정조건ㆍ「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ㆍ「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ㆍ「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ㆍ「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ㆍ「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ㆍ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월 일수 집 처수 집 처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수집 및 운 반 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월 일주 소성명허가신고신고 미만수집 및 운 반 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계
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수 집 처주소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월 일수 집 처수 집 처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수집 및 운반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월 일주 소성명허가신고신고 미만수집 및 운반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계
신 청 자①상 호(명 칭)②구 분□허가 □신고 □신고미만
신 청 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
신 청 자⑤주 소⑥전 화 번 호
⑦ 사업장 소재지⑦ 사업장 소재지
⑧ 감 면 대 상⑧ 감 면 대 상가축분뇨 : ㎘가축분뇨 : ㎘가축분뇨 : ㎘
⑨ 감면신청사유⑨ 감면신청사유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 년 월) (단위 : ㎘)

※작성방법 : 당월 누계로 정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작성방법 : 일계ㆍ누계, 당월 계ㆍ누계로 정리

[별지 제6호 서식〕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별지 제7호 서식〕 

※작성방법 : 당월 누계로 정리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축분(畜糞)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ㆍ요로 분리ㆍ저장 할 수 있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7.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8.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9. "생산자단체"란 축산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10.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강화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등)

제3조(관리ㆍ운영 등)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전문업체,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해서는「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데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수에게 무상 양여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연 1회, 수시점검 연 4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

제7조(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제8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①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 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제9조(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ㆍ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인분(人糞) 또는 음식물찌꺼기 등 다른 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제11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강화군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불가피한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물량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제12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제1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제14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① 제1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행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7명 이상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15조(대행계약 등)

제15조(대행계약 등)① 제1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와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 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6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대행업자는 별표 1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자 별도선정 처리)

제17조(대행자 별도선정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1.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2. 대행업자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이 파기된 경우3. 그 밖에 대행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수집. 운반 기록유지)

제18조(수집. 운반 기록유지) 군수는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로부터 수집ㆍ운반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량을 확인한 후 매일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대행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계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타당성3.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20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①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급하고 월별 처리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제21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면제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50퍼센트 감면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일부감면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22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2배를 부과ㆍ징수한다.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지방세 기본법」에 따른다.

제24조(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액비 또는 퇴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화군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2. 축산농가3. 경작농가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유통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 시작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연락하여야 한다.⑥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제25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 또는 퇴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2. 작목별 적정 거름주기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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