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제정

별표

[별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이용료

부과대상부과기준구 분구 분구 분
부과대상부과기준계수수료이용료
허가대상 시설1리터14원8원6원
신고대상 시설1리터14원8원6원
신고대상 미만 시설1리터14원8원6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이용료(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①신 청 지
신 청 인②주 소
신 청 인③성 명
신 청 인④생년월일(성별)
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
⑤ 신 고 사 유⑤ 신 고 사 유
⑥ 유입처리예정일⑥ 유입처리예정일
⑦ 유 입 예 정 량 (㎥/일)⑦ 유 입 예 정 량 (㎥/일)(기존) 신고 유입량 ㎥/일
⑦ 유 입 예 정 량 (㎥/일)⑦ 유 입 예 정 량 (㎥/일)변 경 유 입 량 ㎥/일
⑧ 가축사육시설 면적⑧ 가축사육시설 면적면 적 ㎡
⑧ 가축사육시설 면적⑧ 가축사육시설 면적변 경 면 적 ㎡
「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례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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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자① 상 호(명 칭)②구 분□허가□신고 □신고미만
신 청 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⑤ 주 소⑥전화번호
⑦ 사업장 소재지⑦ 사업장 소재지
⑧ 감면 대상⑧ 감면 대상가축분뇨: 톤가축분뇨: 톤가축분뇨: 톤
⑨ 감면 신청 사유⑨ 감면 신청 사유
「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 및 영수증

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수 집 처주소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수 집 처주소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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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신청 등)

제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신청 등)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용ㆍ변경 승인 신청서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ㆍ배출시설별로 일정을 정해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스스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제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2. 가축분뇨 수거 물량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의 수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 중의 액체의 온도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의 징수 등)

제4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의 징수 등)① 법 제26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군수가 징수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수수료 및 이용료의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해야 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수수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2. 가축분뇨 외 이물질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영수증 발급 등)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영수증 발급 등)①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실제 수거량 및 청소량에 따른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부를 발행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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