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변경)신청서

신 청 자① 상 호 (명 칭)
신 청 자② 성 명(대표자)③ 생 년 월 일(남,여)
신 청 자④ 주 소
⑤ 영업소재지⑤ 영업소재지
⑥ 기술인력확보 계 획⑥ 기술인력확보 계 획
⑦ 가축분뇨관련 대행의종류⑦ 가축분뇨관련 대행의종류가축분뇨 수집․운반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구입 계약서 1통 2. 임대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구입 계약서 1통 2. 임대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구입 계약서 1통 2. 임대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구입 계약서 1통 2. 임대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구입 계약서 1통 2. 임대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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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서
“갑” 성명 : 
 주소 : 
“을” 성명 :
 주소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행하는 자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예산군 전역으로 한다.
제3조 (의무) ① “을”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연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 “을”은 수집․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징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사항) ①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승계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주 소 :
 성 명 : (인)
“을”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지정서

지 정 번 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① 상 호 (명 칭)② 성 명 (대표자)③ 생년월일(남,여)
④ 주 소
⑤ 영 업 소 재 지
⑥ 대 행 업 개 요예산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예산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예산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예산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예산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⑦ 장 비 및 인력보유흡인시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시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시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시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시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⑧ 허가조건․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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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가축분뇨반입신고서

(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처리자 보관용)(처리자 보관용)(처리자 보관용)(처리자 보관용)(처리자 보관용)(처리자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양축농가 보관용)
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
수 집 자주소수 집 자주소수 집 자주소
수 집 자성명수 집 자성명수 집 자성명
수 집 량수 집 량수 집 량수 집 량수 집 량수 집 량
구 분구 분계계수집ㆍ운반 수수료사용료구 분구 분계계수집ㆍ운반 수수료사용료구 분구 분계계수집ㆍ운반 수수료사용료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수 집 일수 집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집 일수 집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집 일수 집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검 인검 인검 인검 인검 인검 인검 인검 인검 인
비고 : 1. 용지규격은 270㎜×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비고 : 1. 용지규격은 270㎜×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비고 : 1. 용지규격은 270㎜×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비고 : 1. 용지규격은 270㎜×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비고 : 1. 용지규격은 270㎜×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비고 : 1. 용지규격은 270㎜×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
연월일반 입 회사명차량번호배 출 자배 출 자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수집량반 입 신고번호
연월일반 입 회사명차량번호주소성명허가신고규제 미만수집량반 입 신고번호
일 계
누 계
당월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반입대장
(단위 : kℓ)

[별지 제5호서식]가축분뇨반입대장

연월일반 입 회사명차량번호배 출 자배 출 자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수집량반 입 신고번호
연월일반 입 회사명차량번호주소성명허가신고규제 미만수집량반 입 신고번호
일 계
누 계
당월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반입대장
(단위 : kℓ)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제2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제2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30>

제3조(지정서 교부)

제3조(지정서 교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는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축산폐수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저장시설의 운영 등에 이상유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해당저장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저장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한 축산 농가에 한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ㆍ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액비 살포지침을 농가에 주지시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2.12.20.>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그달 접수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영수증과 반입된 용량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2.12.20.>

제6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예치)

제6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예치) <삭제 2014.7.30>

제7조(양도의 제한)

제7조(양도의 제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제8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삭제 2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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