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가축분뇨위탁처리계약서(제4조관련)

부과대상부과기준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비 고
부과대상부과기준계수 거 료사 용 료비 고
허가대상1ℓ당972
신고대상1ℓ당871
규제미만1ℓ당871
영업자용직인군 청 용
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절 취 예 산 군 수 선절 취 예 산 군 수 선
수수료 계산서수수료 계산서수수료 계산서수수료 계산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
축산농가주 소축산농가주 소축산농가주 소
축산농가성 명☎☎축산농가성 명☎☎축산농가성 명☎☎
수 거 일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수 거 일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수 거 일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
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
금 액금 액금 액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분뇨위탁처리계약서
“갑”(위 탁 자) 성명 : 
 주소 : 
“을”(수탁처리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상기 가축분뇨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군수를 “갑”이라 하고, 위탁자를 “을” 이라 한다.
제1조 “을”은 축분과 뇨(청소수 포함)를 고․액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살충살균약품 등 “갑”의 처리시설 미생물 관리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성실하게 폐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위탁폐수 저류조 수위가 용량의 80%이상 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한 일정수위 확보시 대행업체에 수집․운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예산군 읍․면 )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한다.
제4조 “을”은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세부적인 위탁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kℓ/일), 월수거횟수( 회), 1회수거량 ( 톤)
 2. 수거운반방법(자체수거운반, 수거업체위탁)
 3. 위탁처리수수료(수집․운반수거료 원/ℓ, 사용료 원/ℓ)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기한
제6조 “을”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분은 80%이상 분리하여야 한다.
 2. 저류조는 가축분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 기한 이내에 설치하고,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은 “을”이 폐수관리,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제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위 탁 자) 성명 : (인)
 주소 : 
 “을”(수탁처리자) 성명 : (인)
 주소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제10조 관련)

[별표 3]

1. 용지규격은 가로 10㎝ × 세로13㎝로 한다.
2.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으로 구분 발
 행한다
3. 1권을 100매로한다.

[별표 4]
 (앞면)
 (납부자 보관용) (영업자 보관용) (군청 보관용)

 
 
 (뒷 면)

[별표2]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부과 대상부과 기준수집·운반 수수료(원)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비 고
부과 대상부과 기준2023년 1월부터2023년 1월부터2024년 1월부터비 고
허가대상1ℓ당1068
신고대상1ℓ당1068
규제미만1ℓ당106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2.11.30.>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3] 삭제 <2022.11.30.>

■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3] 삭제 <2022.11.30.>

[별표4] 가축분뇨 수거 보고서(제13조제1항 관련)

수수료 계산서수수료 계산서수수료 계산서수수료 계산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가축분뇨수거보고서
축산농가주 소축산농가주 소주 소축산농가주 소
축산농가성 명☎☎축산농가성 명성 명☎☎축산농가성 명☎☎
수 거 일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수 거 일수 거 일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수 거 일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
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
금 액금 액금 액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
부과 대상부과 기준수집·운반 수수료(원)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공공처리시설 사용료(원)
부과 대상부과 기준2023년 1월부터2023년 1월부터2024년 1월부터
허가 대상1ℓ당1068
신고 대상1ℓ당1068
규제 미만1ℓ당106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개정 2022.11.30.>
가축분뇨 수거 보고서
(제13조제1항 관련)
 (앞 면)
 (납부자 보관용) (영업자 보관용) (군청 보관용)

 (뒷 면)

 
 o의문사항이나 부당 요금을 요구
 할 경우 예산군청 환경과
 (☎339 - 7532)로 문의나 신고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4.7.30>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과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30>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7.30>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7.30>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7.30>7. "대행업자"란 군수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7.30>8.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4.7.30>9. <삭제 2014.7.30>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7.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7.30>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7.30>

제4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권장)

제4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권장) ①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별표 1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외에 해당하는 규제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7.30>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과 지역)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과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예산군 전역으로 한다.<개정 2014.7.30>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와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 시설에서 부득이하게 적정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7.30>③ 가축분뇨의 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7.30>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지역과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7.30>②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7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등)

제7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등) ①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7.30>1.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개정 2014.7.30>2.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4.7.30>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과 운반을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③ <삭제 2014.7.30>④ <삭제 2014.7.30>⑤ 축산농가, 법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발생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4.7.30>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14.7.30>1.허가와 등록 요건 구비실태<개정 2014.7.30>2.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그 밖에 수집ㆍ운반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4.7.30>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7.30>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7.30>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4.7.30, 2022.11.30.>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개정 2014.7.30>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개정 2014.7.30>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③ 삭제 <2022.11.30.>④ 삭제 <2022.11.30.>⑤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7.30>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제목개정 2022.11.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7.30>1.천재ㆍ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7.30>② <삭제 2014.7.30>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감면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13조(처리실적의 보고 등)

제13조(처리실적의 보고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처리실적을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7.30>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14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행)

제14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행)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하면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표 4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7.30, 2022.9.15.>

제1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제1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7.30>1.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2.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할 수 없을때<개정 2014.7.30>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삭제 2014.7.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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