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벌마크

강화군 심벌마크
․ 성화로써 개국의 성역임을 나타내며 훨훨 타오르 는 횃불과 같은 강화군민 상을 상징.
․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줄기찬 물줄기를 상징한 것이며, 끊임없이 부지런한 강화군민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뜻하는 것임.
․ 강(江)자를 나타내는 것임.
※ 색 상 = 황색 과 적색※ 색 상 = 황색 과 적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1)심벌마크[Symbol Mark]

(2) 심벌마크 의미

별표3 캐릭터

강화도령칠 선 녀고인돌 형상화 등고인돌 형상화 등
▶ 강화도령․ 야무져 보이는 입매와 이글이글 타는 듯한 눈동자가 돋보이는 강화도령 캐릭터이다. ․ 무슨 일이 닥쳐도 힘 있게 맞설 것 같은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있어 슬기와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해낸 강화군의 역사 와 맞물린다. ․ 입가에 띄고 있는 옅은 홍조에서는 인간적인 정감이 느껴지며 짙고 두터운 눈썹에서는 우리 민족만의 고집과 의지가 엿보인다.
▶ 칠 선 녀․ 아름답고 우아한 선녀를 소재로 깊은 역사와 신비스러운 전설의 고장 강화군을 표현하였다. ․ 둥근 얼굴이 친근감과 귀여움을 느끼게 하며 해맑은 눈에서는 한국 여인만의 아름다움을 맞볼 수 있다. ․ 소녀다운 깜찍함과 여인의 성숙한 미가 함께 묻어나는 신비스 러운 캐릭터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1) 캐릭터[Character]

(2) 캐릭터 의미

[별지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사용자
신 청 인대 표 자(성명)성별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용기간
사용(변경) 목 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 화 군 수 귀하
<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
○ 개인·단체의 경우: 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ㆍ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개인·단체의 경우: 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ㆍ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개인·단체의 경우: 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ㆍ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개인·단체의 경우: 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ㆍ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개인·단체의 경우: 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ㆍ사용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9. 17.>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7.>1. 심벌마크: 별표 12. <삭제 2020. 9. 17.>3. 캐릭터: 별표 34. 군화: 진달래5. 군목: 감나무6. 군조: 저어새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6조에 따른 관련 사업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징물의 사용목적이 제8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4., 2020. 9. 17.>② 군수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17.>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10조(업무처리)

제10조(업무처리) 제3조제1호, 제3호의 상징물에 대한 관리ㆍ사용승인ㆍ변경 등의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주관 처리한다. <개정 2020. 9. 17.>1. 심벌마크 및 브랜드: 총무과[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20. 9. 17., 2025. 4. 1.>2. 캐릭터: 일자리경제과 <개정 2025. 4. 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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