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시설의 점용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유수의 점용 (지하유수채취 포함)가.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sec 까지 연액 10,000원 0.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나. 기타용수 연액 ㎥/sec 당 200,000원
5. 토석ㆍ모래․자갈의 채취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 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전년대비 증 가 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 {10/100 + ( 증가율 - 10/100) × 3/10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19/100+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22/100+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항별수수료액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 또는 소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허가 시 개략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1,000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시 개략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1,000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시 개략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1,000
다. 소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료의 1/1,000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流水)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土石)·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 12. 31.>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해당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부당이득금을 합산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등 공사관리로 인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공사인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③ 허가 기준에 맞게 설치한 공작물을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후 다음 년도부터 점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그 회계 연도분을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8.]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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