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16 시행 2014-07-16 제정

별표

[별표 1]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기구표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복지관장복지관장복지관장복지관장복지관장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복지관장복지관장복지관장복지관장복지관장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
상담 사례 지원팀상담 사례 지원팀기능 향상 지원팀기능 향상 지원팀가족 문화 지원팀가족 문화 지원팀지역 권익 옹호팀지역 권익 옹호팀직업 지원팀직업 지원팀기획 운영 지원팀기획 운영 지원팀
상담 사례 지원팀상담 사례 지원팀기능 향상 지원팀기능 향상 지원팀가족 문화 지원팀가족 문화 지원팀지역 권익 옹호팀지역 권익 옹호팀직업 지원팀직업 지원팀기획 운영 지원팀기획 운영 지원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기구표(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직인

강화군
장애인
복 지 관 장 인복 지 관 장 인복 지 관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직인(제5조제2항 관련)

 
○ 규 격 : 가로 2.1㎝ × 세로 2.1㎝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신청자주 소전화전화전화자 택:자 택:
신청자주 소전화전화전화핸드폰:핸드폰:
신청자장애명장애정도급 호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
장애원인직 업직 업직 업직 업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보호자주 소전 화자 택:자 택:자 택:자 택:
보호자주 소전 화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직 업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이용장애인과의 관 계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이용희망 프로그램이용희망 프로그램이용희망 프로그램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 귀하
자산구분규 모소 재 지평 가 액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4)계 획(4)계 획(5) 사업내용(6) 기대효과
(1) 사업분류(2) 세부사업명(3) 사업대상목표예 산(5) 사업내용(6) 기대효과
과 목과 목과 목○○ 예산 (A)○○ 예산 (B)증감(B-A)증감(B-A)○○예산 산출내역
관항목○○ 예산 (A)○○ 예산 (B)액수비율 (%)○○예산 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구체적 으로 기재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3) 계획(3) 계획(4)실 적(4)실 적(4)실 적(4)실 적(5)대비 (%)비고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실적(건,명)실적(건,명)실적(건,명)결산(5)대비 (%)비고
(1) 사업분류(2) 세 부 사업명목 표예 산연인원실인원건(회)수결산(5)대비 (%)비고
계계
(1)항목(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2)교부액(예산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3)정산액(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4)잔액(미집행액)(5) 비고
(1)항목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5)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년도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계획서
(제8조제1항 관련)
1. 사 업 개 요
 가. 목 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현황
 ○ 종사자의 직종별 현황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사업계획(안) : 붙임
3.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붙임
4. 신청자(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 산

[별지 제3호서식]
○○○○년도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세부사업 계획서
(제8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1)항은 “재활서비스사업”, “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으로 분류
 ○ (2)항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
 ○ (3)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 (4)항 목표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
 로 기재
 ○ (5)항은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6)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
(제8조제2항 관련)

 ※ 작성요령
 (1) 실인원은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2) 5항 대비 중 실적란은 연인원․실인원․건(회)수 대비 기재
[별지 제6호서식]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
(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 작성요령 
 ○ (1)항은 당초 예산상의 항목내용과 일치시킴
 ○ (2)항은 당초 예산상의 액수와 일치시킴(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내역과 일치시킴)
 ○ (5)항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①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5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②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임면(任免)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에는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調停)할 수 있다.

제3조(보수)

제3조(보수) 복지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는 그 기준에 가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④ 복지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인)

제5조(공인)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1.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 직인2. 그 밖에 재무회계 처리를 위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이용절차 등)

제6조(이용절차 등)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를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음주 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③ 복지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징수한 이용료를 복지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④ 복지관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료 외에 중식비, 행사참가비 또는 캠프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분배에 관한 사항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① 복지관의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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