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위촉장-별지2출입증

성 명연령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현장경험
희망활동내용
특이사항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희망활동분야
특이사항
연 번성 명성 별연 령자격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고
1
2
3
4
5
6
7
8
9
...
성 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지역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 ○○시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지역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 ○○시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지역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 ○○시간
〔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 명 (인)
등록번호성 명활 동 현 황활 동 현 황비 고
등록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1
2
3
4
..
월 별주 요 내 용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 진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원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원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강화군 지역자율 방재단에 가입을 희망
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강화군 지역자율 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월 일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 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
※ 〔별지 제3-1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별지 제6호서식〕

 

0 규 격 : 가로 7.7CM, 세로 5. 5CM
0 강화군수 직인
0 뒷면에 강화군 마크를 삽입(정중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군에 설치하며, 명칭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⑧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제4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 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해임)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군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제8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군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등에 대하여는 본부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제13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