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ㅇ 강화군의회 심벌마크(10.13×11.22mm)
ㅇ 한글성명18pt윤고딕140
ㅇ 영문성명14pt윤고딕120
ㅇ 강화군의회 국문로고16pt윤고딕160
ㅇ 발급번호10pt윤고딕130
ㅇ 지방의회 의원증18pt윤고딕160
ㅇ 성명, 생년월일, 임기10pt윤고딕130
ㅇ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의회 의원임을 증명함.9pt윤고딕130
ㅇ 발급일자10pt윤고딕130
ㅇ 발급기관장 명의15pt윤고딕150
ㅇ 발급기관장 직인(9.13×9.13mm)
ㅇ 뒷면 바탕 (강화군 의회마크)(26.09×28.14mm)
ㅇ 강화군의회 영문명9pt윤고딕130
ㅇ 전화번호9pt윤고딕1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제3조제1항 관련)
 〔앞 면〕 〔뒷 면〕
 
 신분증 규격(가로 5.4㎝ 세로 8.6㎝)
 1. 표기사항 
 ① 사진(27.5×31.5mm)
 ② 한글성명
 ③ 영문성명
 ④ 기관명(강화군의회)
 ⑤ 발급번호
 ⑥ 성명, 생년월일, 임기
 ⑦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⑧ 발급일자
 ⑨ 발급기관장 명의(강화군의회 의장)
 ⑩ 발급기관장 직인
 ⑪ 강화군의회 영문명(Ganghwa -Gun Council)
 ⑫ 전화번호 032)930-3746~7
 2. 글자의 크기와 종류

 3. 지방의원 의원증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으로 제작한다.
 4. 지방의원 의원증은 구멍을 뚫어 고리를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30.>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 의정활동 및 의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별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29.]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5.12.30.>

제5조(발급 및 재발급)

제5조(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

제6조(반납 등)

제6조(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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