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6호서식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생년월일군번 (군인의 경우)군번 (군인의 경우)군번 (군인의 경우)군번 (군인의 경우)
성 별국적 (외국인의 경우)국적 (외국인의 경우)국적 (외국인의 경우)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소 속
직 급직 위직 위대외직명대외직명대외직명대외직명
근무기간공적분야공적분야공적분야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소 속직위(직급)성 명성 별주 소공 적 내 용
훈 격소 속직위(직급)성 명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심 사 의 견
훈 격소 속직위(직급)성 명가부심 사 의 견
포상 종별발급번호포상 일자기관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공적개요
포상 종별발급번호포상 일자기관소속직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1. 개최일시 : 
 2. 개최장소 : 
 3. 심사대상자 :

 4. 의결내용 : 

 5. 공적심사 조서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강 화 군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2.4.8.>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8.>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2.4.8.>3. 의회운영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8.>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8.>1. 관내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경우2.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4.8.>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2.4.8.>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2.4.8.>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르며 제12조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강화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2.4.8.>④ 위원장은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 관리)

제14조(포상대장 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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