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구 분금 액비고
계약심의위원회수 당100,000원
계약심의위원회여 비20,000원출장 시
주민참여감독자수 당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로 제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심의위원회 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외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겸임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를 부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영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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