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건물 내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대상지역”이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ㆍ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시설기준 등)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제한)

제5조(영업제한)① 옥외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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