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도시브랜드(제3조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도시브랜드(제3조제2호 관련)

[별표 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별표 4] 새.꽃.나무.색(제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새․꽃․나무․색(제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

[별표 5] 인천광역시 계양구기(제4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인천광역시 계양구기(제4조제1항 관련)

[별표 6] 문장(제5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문장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7] 휘장(제6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휘장(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 호수여일자성 명성 별생 년 월 일주소 및 단 체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 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도시브랜드: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새: 별표 45. 꽃: 별표 46. 나무: 별표 47. 색: 별표 4

제4조(인천광역시 계양구기)

제4조(인천광역시 계양구기)① 인천광역시 계양구기(이하 "구기"라 한다)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5와 같다.② 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달아야 하며,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달아야 한다.③ 그 밖에 구기를 달아야 하는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철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규격은 용도에 맞게 제작·사용한다.④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7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청장이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구청장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행사 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 예우한다.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변경)

제7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규격은 용도에 맞게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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