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 할 수 있다.
5.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6.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점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점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27.>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제3조 관련)

감면대상감면률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10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100%
5.「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100%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100%
7. 그 밖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50%
8.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률 적용가. 3개월 이하인 경우 : 25%
8.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률 적용나. 6개월 이하인 경우 : 50%
8.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률 적용다. 9개월 이하인 경우 : 75%
8.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률 적용라. 9개월 초과인 경우 :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9. 27.>
점용료 등 감면 기준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동일인이 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은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점용료 등을 분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분납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9.27.>④ 점용료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4.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신설 2024.9.27.>5. 법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4.9.27.>6.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4.9.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2.>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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