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 처리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운송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4.7.>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 처리기준(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의견진술 기한 내 단속 당한 차량 운전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구비서류를 첨부한 경우 의견을 수령함.
 가) 과태료 제외대상 범위 및 구비서류(이의신청 처리기준)
 

 ※ 위 표의 구비 서류는 의견 제출 서류의 예시 사항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와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주·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7.>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3.4.7.>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교통민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단속팀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장애인 및 의약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경찰,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학자)3. 그 밖의 교통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및 심신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민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의견진술의 심의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건수를 감안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주민배심원단을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심의 방법)

제9조(심의 방법)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② 별표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증명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개정 2023.4.7.>④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는 단순 의견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일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⑤ 제2항의 처분에 있어 입증자료 또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개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의견 진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신설 2023.4.7.>2. 출석위원 서명 <신설 2023.4.7.>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신설 2023.4.7.>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4.7.>② 삭제 <2023.4.7.>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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