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구 분명 칭위 치비 고
대 표 도서관남동논현도서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611번길 15 (논현중앙근린공원 내)
분관소래도서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93
분관서창도서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서창근린공원 내)
분관간석3동 어린이도서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3층)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내
분관만수2동 어린이도서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2층)만수2동 행정복지센터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별표 2]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제10조 관련)

시 설 명기 준기 준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구 분시 간사 용 료비 고
세미나실 (문화교실)주간420,000원09:00~18:00
세미나실 (문화교실)야간430,000원18:00~22:00
다목적실 (소극장)주간430,000원09:00~18:00
다목적실 (소극장)야간450,000원18:00~22:00
구 분규 격수수료비 고
복 사 기A440- 흑백만 제공 - 1면당 기준
복 사 기B450- 흑백만 제공 - 1면당 기준
복 사 기A360- 흑백만 제공 - 1면당 기준
프 린 터A450- 흑백만 제공 - 1면당 기준
프 린 터B460- 흑백만 제공 - 1면당 기준
프 린 터A370- 흑백만 제공 - 1면당 기준
1일 사용료1개월 사용료비 고
500원9,000원각각의 해당 월을 1개월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도서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 (제15조 관련)
시설사용료

 ※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초과 시 시간당(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2. 자료복사 수수료

3. 사물함 사용료

 ※ 주. 환불금액은 사용신청 잔여일수 1일당 300원씩 일할로 계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8.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8.3.)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료”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3.8.3.)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28.>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도서관 중 남동논현도서관을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제6조(책무)

제6조(책무)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7조(대표도서관의 기능)

제7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시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2.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제공3. 도서관 인력 및 시설관리4. 도서관 예산 책정 및 회계 처리5. 도서관 도서 상호대차 지원6. 도서관 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7. 도서관 통계관리8. 도서관 종사자의 정기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지원9.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10.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조직 및 인력)

제8조(조직 및 인력)① 대표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② 관장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

제9조(도서관 운영)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②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의 기능)

제10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1조(준수사항)

제11조(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이하 “도서관 관계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 이내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제12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② 도서관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등)

제13조(사용허가 등)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제14조(부속시설의 사용)

제14조(부속시설의 사용)① 도서관에는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제17조(변상)

제17조(변상)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자료의 대출)

제18조(자료의 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도서 등 관내열람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19조(자료의 선정 등)

제19조(자료의 선정 등)① 자료는 구입·납본·교환·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구입은 관장이 연간계약에 따른 구입 또는 수시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수시구입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③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정, 이관, 폐기·제적한다.

제20조(도서의 기증 등)

제20조(도서의 기증 등)① 법 제47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3.8.3.)②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필요에 따라 재기증 처리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을 통하여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 대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자료의 기탁)

제21조(자료의 기탁)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탁할 수 있다.② 기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및 구성)

제22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3.8.3.)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구입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로서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수시구입은 제외)2.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주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4. 예산 부담이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도서관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6.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0.12.28.)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제25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28조(사무의 위탁)

제2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위탁기간)

제29조(위탁기간)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의 철회)

제30조(위탁의 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철회된 경우 수탁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3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할 경우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9. 6. 28.>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2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운영의 방향·목적 등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4. 장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등 자료 확충계획5. 문화행사·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운영 계획6. 상호대차, 순회문고의 운영, 순회사서의 파견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계획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④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35조(독서문화 진흥)

제35조(독서문화 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의 활발한 독서활동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구입비 및 독서 관련 물품 구입비2.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④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제2항의 행사 및 대회 입상자 등에게 독서문화상을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독서문화 강좌 등)

제36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도서관 협력사업)

제37조(도서관 협력사업)① 구청장은 제35조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독서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실비보상)

제3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제39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① 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 근무수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서관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8.3.>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근무수칙은 도서관 안내데스크 등에 이용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제40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① 법 제47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8.3.)②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를, 물품과 시설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의 예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8.3., 2024.11.7.>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기타)

제41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8.3., 2024.11.7.>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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