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4조 관련)

3.0㎝(표시사항)
3.0㎝0000← 발행 또는 발급번호
3.0㎝남동구← 발행기관명
3.0㎝000원← 발행금액
3.0㎝0000.00.00← 발행연월일
3.0㎝
3.0㎝
2.7㎝
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4조 관련)

[별표2]결손인 규격 및 표시(제6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결손인 규격 및 표시(제6조제3항 관련)
결 손
남동구
금액 
결손일자

[별지 제1호 서식]

일자구분구분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금액별 발행 내역결손 (B)실 발행 (A-B)
일자구분구분계 (A)100결손 (B)실 발행 (A-B)
/일계건수
/일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수입증지요금계기용)
 행정기관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증명서 종류증지금액금일 발행금일 발행금일 결손금일 결손실 발행실 발행
증명서 종류증지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일 계
전일 월계
금일 월계
전일 일계
금일 일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통합민원발급기용)
행정기관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
(단위 : 원)

[별지 제3호 서식]

순번발급기명발급기IP건수합계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증명서 종류
순번발급기명발급기IP수수료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무인민원발급기용)
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조회기간 :
정산일자 :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동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발행 또는 발급번호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수입금 납부 및 정산)

제6조(수입금 납부 및 정산)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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