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유인·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 예방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방안4.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의 시행에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등3.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4조 시행계획 및 제6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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