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시 1회용품의 사용억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구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1. 종 이 류(폐지, 종이팩 구분)2. 병 류3. 캔 류4. 금 속 류5. 플라스틱류6. 의 류7. 농업용 폐비닐8. 폐건전지9. 폐형광등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제7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이행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3.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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