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학 년통장 표창가정 형편
1003030201010
근속연수4년이상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30252015
신입생고 교 졸업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신입생검정고시 출 신 자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70점 이상
재학생 복학생평점4.5 이상4.0 이상3.5 이상3.0 이상2.5 이상
재학생 복학생등급A+A0B+B0C+
기능, 체육, 예능 특기 분야기능, 체육, 예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 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20점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해당학과 학년제
훈 격대통령국무총리 장 관시장구청장
점 수10987
가정형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미해당
점 수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 자녀 장학금 선발 평가기준 (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학년

 

 라. 통장 표창

 마. 가정 형편

별지 제1호서식

예 금 주은 행 명계 좌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
 1. 신청자(통장)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생 : 학과 학년
 ○ 성 명 : 
 ○ 생년월일 :
 3. 신청계좌

 4. 첨부서류 
 ○ 장학생 성적증명서 등
 남동구 20 학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동 통장) 성명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 장 근속연수학업성적 또는 특기학년통장표창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기타장학금 수혜여부비고
년등급 등 기재0학년 (0학년제)00상여 / 부여 / 부 (금액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
 1. 신청자(통장)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과 학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청자와의 관계 :
 3. 확인사항

 4. 동장 의견
 20 년 월 일
 
 동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0.12.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2020.12.2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20.12.28.)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남동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12.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