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방침) 수립→공무국외출장 허가 의뢰→공무국외출장 심사
(주관부서) ▸사전협의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 ▸결재권자 -5급이상 : 구청장 -6급이하 : 소속 국장·담당관·관·기관장(소·동장)(주관부서→허가부서) ▸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 첨부서류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E-ticket) - 국외출장자 서약서 - 항공마일리지신고서 - 출장방침 및 그밖의 증빙서류(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공무국외출장 허가→공무국외출장 허가통보
▸재검토 또는 중단 시 주관부서로 반려▸허가권자 : 구청장(허가부서→주관부서)
→출국 및 업무수행→귀국보고
▸출장자 수칙 준수▸결과보고서(수집자료) 제출 및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 등록 - 귀국 후 30일 이내 ▸ 미화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 시 귀국 후 지체없이 신고
항목확인사항비고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단순 국외출장은 자제)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없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출장의 필요성4. 수집하려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출장 국가 및 방문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자의 적합성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1.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가? (왕복 소요기간 포함 15일 초과 불가(불가피한 경우 사유 소명))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출장경비가「공무원 여비규정」및「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현황과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3.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0.>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제3조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14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
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성 별출장경비출장경비
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성 별금 액(원)부담기관
소 속직 급성 명수행업무비 고
일 자 (요일)방문국 (도시명)교통편시간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방문기관주요방문 예정인사 (직책포함)
(상세하게 기재)
소 속성 명 (직 급)계항공료체재비체재비체재비체재비준비금기타
소 속성 명 (직 급)계항공료소 계일 비숙박비식 비준비금기타
$×일 = $$×일 = $$×일 = $
방문국방문기관방문기간자료수집내용
장년 월 일
국외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소 속직 급직 급직 급성 명
공무 출장지일 시
공무 출장지출장지
항 공 운 임적용등급1등석 [ ], 비즈니스석 [ ], 2등석 [ ]1등석 [ ], 비즈니스석 [ ], 2등석 [ ]1등석 [ ], 비즈니스석 [ ], 2등석 [ ]1등석 [ ], 비즈니스석 [ ], 2등석 [ ]1등석 [ ], 비즈니스석 [ ], 2등석 [ ]1등석 [ ], 비즈니스석 [ ], 2등석 [ ]1등석 [ ], 비즈니스석 [ ], 2등석 [ ]1등석 [ ], 비즈니스석 [ ], 2등석 [ ]1등석 [ ], 비즈니스석 [ ], 2등석 [ ]
항 공 운 임정액운임
항 공 운 임청구금액
마일리지 이용정보기존 마일리지(A)마일 (※ 과거 마일리지 조회)마일 (※ 과거 마일리지 조회)마일 (※ 과거 마일리지 조회)마일 (※ 과거 마일리지 조회)마일 (※ 과거 마일리지 조회)마일 (※ 과거 마일리지 조회)마일 (※ 과거 마일리지 조회)마일 (※ 과거 마일리지 조회)마일 (※ 과거 마일리지 조회)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B)이용 항공사이용 항공사항공사명항공사명항공사명항공사명항공사명항공사명항공사명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B)마일리지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활용방법활용방법항공권 구매 [ ], 좌석 업그레이드 [ ]항공권 구매 [ ], 좌석 업그레이드 [ ]항공권 구매 [ ], 좌석 업그레이드 [ ]항공권 구매 [ ], 좌석 업그레이드 [ ]항공권 구매 [ ], 좌석 업그레이드 [ ]항공권 구매 [ ], 좌석 업그레이드 [ ]항공권 구매 [ ], 좌석 업그레이드 [ ]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사 용 마일리지사 용 마일리지마일마일마일마일마일마일마일
마일리지 이용정보총 마일리지 (A+B)마일 ※ 기존(A)+신규(B)마일 ※ 기존(A)+신규(B)마일 ※ 기존(A)+신규(B)마일 ※ 기존(A)+신규(B)마일 ※ 기존(A)+신규(B)마일 ※ 기존(A)+신규(B)마일 ※ 기존(A)+신규(B)마일 ※ 기존(A)+신규(B)마일 ※ 기존(A)+신규(B)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안 건 명안 건 명
개최일시개최일시개최장소개최장소
출장개요출장개요○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출 장 자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심사결과심사결과○ 원안가결 : 건 ○ 수정가결 : 건 ○ 부 결 : 건○ 원안가결 : 건 ○ 수정가결 : 건 ○ 부 결 : 건○ 원안가결 : 건 ○ 수정가결 : 건 ○ 부 결 : 건○ 원안가결 : 건 ○ 수정가결 : 건 ○ 부 결 : 건참석인원 (재적인원)참석인원 (재적인원)
붙 임붙 임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비 고 (서명)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가가부부비 고 (서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안건번호
심사대상 출장구분단체출장단체출장타 기 관 경비부담타 기 관 경비부담시찰․견학 등 연수성 출장시찰․견학 등 연수성 출장기타기타
심사대상 출장구분단체출장단체출장( 명)( 명)타 기 관 경비부담타 기 관 경비부담시찰․견학 등 연수성 출장시찰․견학 등 연수성 출장기타기타
신 청 자소속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
출장목적
출장개요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1. 출장기간 : ~ ( 박 일) 2. 출 장 국 : ( 등급) 3. 출장인원 : 4. 소요경비 :
출장개요합계합계항공료항공료일비일비식비식비숙박비숙박비준비금준비금기타기타
출장개요
출장개요
출 장 자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출장경비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주무부서 검토의견
붙임문서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세부 출장일정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업무 세부내용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출장일정(시간대별 작성)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
 (단위 : 미화달러, 원)

 라. 자료수집계획

 마. 출장효과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 1. 9.>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 1. 9.>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6. 10.>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반드시 포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요.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요.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명세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9.>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13. 10. 21>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구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23. 1. 9.>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의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9.>②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신설 2013. 10.21., 개정 2023. 1. 9.>③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 1. 9.>④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 9.>

제4조(출장계획 사전협의)

제4조(출장계획 사전협의)①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9.>②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에는 출장국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③ 구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9.>[제목개정 2023. 1. 9.]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긴박한 경우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3. 1. 9.>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 9.>2. 삭제 <2023. 1. 9.>3.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E-ticket) <개정 2023. 1. 9.>4.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 9.>5.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6. 출장계획 결재문서(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 <2023. 1. 9.>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9.>1. 5급 이상 공무원: 구청장 <개정 2023. 1. 9.>2. 6급 이하 공무원: 소속 국장(담당관ㆍ관의 경우 부서장) 또는 기관장(소ㆍ동장) <개정 2019.5.7., 2023. 1. 9., 2024. 6. 10., 2025. 11. 10.>[제목개정 2023. 1. 9.]

제6조(신청서류 보완 및 반려)

제6조(신청서류 보완 및 반려)①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신청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 9.>

제8조(허가여부 통보)

제8조(허가여부 통보)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 9.>

제10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사항 중 3일 이내의 출장기간 연장 및 출장시기의 변경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변경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1. 9.>[제목개정 2023. 1. 9.]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9.>1. 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 1. 9.>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 1. 9.>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 1. 9.>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 1. 9.>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3. 1. 9., 2024. 6. 10.>② 내부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제통상ㆍ행정ㆍ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1명 이상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2024. 6. 10.>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허가부서의 장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2024. 6. 10.>]⑤ 위원 본인이 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국외출장 결재권자이거나 심사 사유와 관계가 있는 등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가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한다. <신설 2024. 6. 1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3. 1. 9.]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9.>1.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 9.>2. 공무국외출장 심사조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 9.>[제목개정 2023. 1. 9.]

제14조의2(심사내용)

제14조의2(심사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2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조문신설 2023. 1. 9.]

제15조(관계인 출석)

제15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소양교육)

제1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전에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자에게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제17조(현지활동 등)

제1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9.>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 9.>

제1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귀국보고서 등 수집자료를 주관부서의 장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 9., 2024. 6. 10.>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귀국보고서 등 수집자료를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제3항에서 이동<2024. 6. 10.>]

제19조(사후관리 등)

제19조(사후관리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②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1. 귀국보고서의 시스템 등록 확인 점검 및 시정조치2. 보고서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여부 검토3. 그 밖에 귀국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9조의2(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조문신설 2023. 1. 9.]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구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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