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8-30 시행 2021-08-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감사기관 (감사분야)
감사기간
감사의견○ 개선사항 ○ 수범사항
기타 건의사항
년 월 일 구민감사관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구민감사관 : (인 또는 서명)
연번접수일시구민 감사관명내 용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통보일관련부서비 고
연번접수일시구민 감사관명내 용자체처리자체처리타부서 이첩 등타부서 이첩 등통보일관련부서비 고
연번접수일시구민 감사관명내 용일시내 용일시내 용통보일관련부서비 고
연번접수일구 민 감 사 관구 민 감 사 관제보(건의) 내용처리부서처리 유형조치결과증빙 자료
연번접수일성 명주 소제보(건의) 내용처리부서처리 유형조치결과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구민감사관 감사결과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구민감사관 신고(건의)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구민감사관 제보·건의사항 처리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2. 건축·토목·건설·세무·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4.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5조(직무서약)

제5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책 수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제척)

제7조(제척) 구민감사관이 제3조제3호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구민감사관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제보 등)

제8조(제보 등)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1.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2.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9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2.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8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⑤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민감사관을 겸직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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