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소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8 (4) (4)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 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정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2)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 준을 따름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1
3. 주민이용의 편의성소계19
3. 주민이용의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
3. 주민이용의 편의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3. 주민이용의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3. 주민이용의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계획 및 운영능력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소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6. 그 밖의 사항소계3
6. 그 밖의 사항가. 탄소중립 기여도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세부항목별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
 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2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9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
 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
 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계획 및 운영능력 (2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 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의 사항 (3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 (3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 관리,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기준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제2조(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용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8. 8. 6>1. <삭제 2014. 2. 17>2. <삭제 2014. 2. 17>3. <삭제 2014. 2. 17>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4. 8. 4>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4. 8. 4>

제3조(금고지정의 기준)

제3조(금고지정의 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개정 2014. 2. 17>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4. 8. 4>3. 주민이용의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4. 2. 17>6. 그 밖의 사항 <신설 2022. 8. 8.>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0. 14, 2014. 2. 17>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개정 2016. 9. 19>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구의 기획문화국장ㆍ세무1과장ㆍ재무과장 <개정 2025. 11. 1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7>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7>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금고지정 절차)

제6조(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2014. 8. 4, 2018. 8. 6>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2. 17>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⑤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8. 4, 2018. 8. 6>

제7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제7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조명 변경 2014. 2.17>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6>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7>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7, 개정 2018. 8. 6>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6>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7>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7, 2018. 8. 6>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17, 2017. 9. 25, 2018. 8. 6., 2021. 4. 19.>

제11조(협력사업비 처리 및 공개)

제11조(협력사업비 처리 및 공개)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개정 2014. 8. 4>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4. 8. 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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