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부평구 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평생교육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안전총괄과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총괄과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총괄과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區 청사 등)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재무과 도로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3.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질병경제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전력 사고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보건행정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지원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항공기 사고 6.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7.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선박 사고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경제지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총괄과
소방청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5. 19.>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차 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총괄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재난수습부서장
실 무 반안전총괄과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직원이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안전총괄과는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1) 비상 1단계가)「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2)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관내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관내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다. 가뭄1) 비상 1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다. 가뭄2) 비상 2단계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가뭄3) 비상 3단계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폭염1) 비상 1단계기상특보 중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라. 폭염2) 비상 2단계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폭염3) 비상 3단계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마. 한파1) 비상 1단계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마. 한파2) 비상 2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된 경우
마. 한파3) 비상 3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
통 제 관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5+α명6+α+β명10+α+β명
실 무 반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팀장 1명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팀장 1명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팀장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총괄반(4명) ㆍ안전총괄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5명) ㆍ안전총괄과 직원 3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9명) ㆍ안전총괄과 직원 5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 부서)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 부서)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후변화대응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후변화대응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후변화대응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부평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부평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부평소방서)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1. 10.>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 및 총괄 조정(재난안전총괄국장)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 및 총괄 조정(재난안전총괄국장)
통 제 관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수습 전반 통제(수습부서 국장)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수습 전반 통제(수습부서 국장)
담 당 관 (소관부서 과장)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수습 총괄(수습부서장)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수습 총괄(수습부서장)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반담당부서담당부서
상황관리총괄반 (6+α) ※반장: 담당관상황관리팀 (6)- 재난수습 소관부서 상황관리(4) 안전총괄과(2)
재난대응 상호협력반 (13+α)13개 협업기능 (13)복지정책과(1), 사회보장과(1), 노인장애인과(1), 총무과(1), 도로과(1), 건축과(1), 기후변화대응과(1), 교통행정과(1), 주차관리과(1), 보건소(1), 자원순환과(1), 자치행정과(1), 홍보담당관(1)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부평소방서, 북부수도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11. 10.>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 19+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고: 실무반 편성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유형 및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담당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 발송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재대본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안전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영상회의 준비·운영 2. 주요인사 주재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자료 작성수습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3. TV 방송 모니터링 4.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조사기후변화대응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재대본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수습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재대본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안전총괄과 수습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8.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수습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점검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총무과 감사관 안전총괄과
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안전총괄과 사회보장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총무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시설별 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기후변화대응과 도로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홍보담당관 안전총괄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총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소 (보건행정과)
자원봉사 관리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자치행정과 건축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경찰서 안전총괄과
수색,구조․ 구급수색,구조․ 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소방서 경찰서 수도사업소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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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5. 11. 10.>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
1. 상황총괄반◦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신 지원기능◦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시설 응급복구 기능◦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기능 복구◦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기능◦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책 기능◦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재난수습 홍보 기능◦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13. 사회질서 유지 기능◦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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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재난안전 총괄국장
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재난안전 총괄부서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재난수습 주관국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장
①①②②③③③④④④⑤⑤⑤⑥⑥⑥⑦⑦⑦⑧⑧⑧⑨⑨⑨⑩⑩⑩⑪⑪⑪⑫⑫⑫⑬⑬⑬
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별표 9]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 상황관리관통제관총 괄 조정관차 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중앙 및 도 수습지원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재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재대본 운영상황재대본 운영상황 수시보고○
3재대본 운영상황재대본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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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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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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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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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 -- -- -통신사명[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연락처유선전화유선전화유선전화( ) -( ) -( ) -( ) -통신사명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피해확정확정확정확정[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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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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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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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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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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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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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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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지출 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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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수령◀지급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피해 대장

담당과장담당과장직성명(인)
담당팀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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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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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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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해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총괄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 7. 17.>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Ⅰ,Ⅱ,Ⅲ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7. 17.>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과 같다.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본부의 운영·안전대책의 수립 및 소관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책임관 등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일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4.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④ 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2.>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기관·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일반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따른다.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1. 본청의 담당관ㆍ관ㆍ국장, 재난안전총괄부서장, 재난수습부서장 <개정 2018. 12. 31, 2025. 11. 10.>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소집 등)①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 7. 1>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 7. 1>

제20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0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① 본부장 명으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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