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 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첨[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첨[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첨[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첨[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첨[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첨[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첨[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첨[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첨
성 명성 명(인)(인)(인)(인)등록번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활동내용사 유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활동내용방 법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활동내용일 시일 시○○○○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활동내용장 소장 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활동내용내 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활동내용활 동 사 진활 동 사 진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연번지역(동)지역(동)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서명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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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월별주 요 내 용비고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cm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평구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평구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평구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평구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평구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평구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평구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평구지역자율방재단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7 cm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7.7 cm ↓
← 5.5cm →← 5.5cm →← 5.5cm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방재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첨 회원명부)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출 입 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23. 7. 17.>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2>②방재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방재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 2>③부단장, 사무국장, 감사는 방재단원 중에서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1. 2>④방재단원은 개인 방재단원과 단체 방재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⑦ 동 방재단원은 부평구 방재단원이 되며,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 8. 3>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 동 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7. 1. 2, 2020. 8. 3>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제3조(임원 및 임무 등)①방재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방재단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방재단장을 보좌하며, 방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방재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8.3, 2024. 7. 15.>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8.3>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8.3>⑥ 방재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감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20. 8.3>

제4조(방재단원의 해임)

제4조(방재단원의 해임) 방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방재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1. 방재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 1. 2>2. 방재단원이 구 관할지역 밖으로 이주 또는 전출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방재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방재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2>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8. 1. 2>③협의회의는 방재단장 또는 방재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④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는다.⑤협의회의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방재단장은 협의회의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 보건관리 등9.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 <개정 2017. 1. 2>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구조,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방재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제7조(소집)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②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7.>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7.>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⑥방재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방재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방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②방재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방재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방재단원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⑤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방재단원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⑥ 삭 제 <2017. 1. 2>⑦방재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2024. 7. 15.>⑧ 삭제 <2024. 7. 15.>⑨제7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7., 2024. 7. 15.>2. 방재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방재단원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방재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방재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⑩제9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 제1항의 활동확인서 및 제2항의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방재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

제9조

제9조 삭 제 <2017. 1. 2>

제10조(출입증의 발급)

제10조(출입증의 발급)①방재단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②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구청장은 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②방재단의 임원 및 방재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③방재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삭 제 <2017. 1. 2>

제12조(훈련)

제12조(훈련)①방재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방재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방재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3.8.3>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 지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②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재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

제15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방재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및 상속인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조 신설 2020.8.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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