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체육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 설 명시 설 명운 영 시 간휴 관(장) 일비 고
부평국민 체육센터부평국민 체육센터① 평 일 : 06:00∼21:00 ② 토요일 : 07:00∼16:00 ③ 공휴일 : 09:00∼16:00① 일요일 ② 신정, 설,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③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④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22:00 ※ 토,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만 운영① 신정, 설,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②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③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부평남부 체육센터부평남부 체육센터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22:00 ※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만 운영① 신정, 설,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②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③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일신배드민턴장일신배드민턴장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22:00① 월요일 ② 신정, 설,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③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④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22:00① 월요일 ② 신정, 설,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③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④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원적산 체육공원테니스장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22:00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원적산 체육공원풋살장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22:00① 월요일 ②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삼산유수지 체육공원야구장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18:00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삼산유수지 체육공원풋살장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9:00∼19:00① 월요일 ②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삼산풋살장삼산풋살장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22:00① 월요일 ②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십정녹지 체육시설 (풋살장)십정녹지 체육시설 (풋살장)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9:00∼19:00① 월요일 ②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9. 23.>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
신청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참여인원
부대시설 사용내용□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시설¹⁾은 부대시설 사용내용에 기재하고서 구청장 승인 없이 설치 가능 1) 경미한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훼손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함□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시설¹⁾은 부대시설 사용내용에 기재하고서 구청장 승인 없이 설치 가능 1) 경미한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훼손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함□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시설¹⁾은 부대시설 사용내용에 기재하고서 구청장 승인 없이 설치 가능 1) 경미한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훼손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함□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시설¹⁾은 부대시설 사용내용에 기재하고서 구청장 승인 없이 설치 가능 1) 경미한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훼손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함□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시설¹⁾은 부대시설 사용내용에 기재하고서 구청장 승인 없이 설치 가능 1) 경미한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훼손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함□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시설¹⁾은 부대시설 사용내용에 기재하고서 구청장 승인 없이 설치 가능 1) 경미한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훼손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함
사용료
기타사항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변경사유변경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

허가번호 :허가번호 :
신청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대시설 사용내용□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사용료
기타사항
허가조건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용권

제 호인천광역시부평구 ○○○○○○○○ 이 용 권 원 년 월 일 ※ 이용시간 부터 까지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 이 용 권 원 년 월 일 ※ 이용시간 부터 까지
이 용 권 원이 용 권 원이 용 권 원인천광역시부평구 ○○○○○○○○ 이 용 권 원 년 월 일 ※ 이용시간 부터 까지발 행 자 인발 행 자 인발 행 자 인
이 용 권 원이 용 권 원이 용 권 원인천광역시부평구 ○○○○○○○○ 이 용 권 원 년 월 일 ※ 이용시간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용 권

[별지 제4호서식] 회원등록신청서

성명회원권번호성별남ㆍ여
연락처생 년 월 일
주소
희망종목
강좌명강좌시간
강좌요일
수강료□ 현 금 □ 신용카드□ 현 금 □ 신용카드등 록 개 월( )개월( )개월
수강료원원할 인 내 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등록(강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〇 〇 〇 귀하 ---------------------------- 절 취 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등록(강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〇 〇 〇 귀하 ---------------------------- 절 취 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등록(강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〇 〇 〇 귀하 ---------------------------- 절 취 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등록(강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〇 〇 〇 귀하 ---------------------------- 절 취 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등록(강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〇 〇 〇 귀하 ---------------------------- 절 취 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등록(강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〇 〇 〇 귀하 ---------------------------- 절 취 선 -----------------------------
※ 이용안내 ※ 【이용안내】 ◉ 정기휴무 : 신정,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등 ※ 체육시설별 휴관일 상이 ◉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 프로그램 및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ㆍ양수ㆍ승계ㆍ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하지 않은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통ㆍ폐합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반환 및 강좌연기】 ◉ 개강일 5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 ◉ 개강일 4일 전부터 1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개강일 이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할 경우 연기 불가능※ 이용안내 ※ 【이용안내】 ◉ 정기휴무 : 신정,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등 ※ 체육시설별 휴관일 상이 ◉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 프로그램 및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ㆍ양수ㆍ승계ㆍ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하지 않은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통ㆍ폐합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반환 및 강좌연기】 ◉ 개강일 5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 ◉ 개강일 4일 전부터 1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개강일 이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할 경우 연기 불가능※ 이용안내 ※ 【이용안내】 ◉ 정기휴무 : 신정,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등 ※ 체육시설별 휴관일 상이 ◉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 프로그램 및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ㆍ양수ㆍ승계ㆍ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하지 않은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통ㆍ폐합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반환 및 강좌연기】 ◉ 개강일 5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 ◉ 개강일 4일 전부터 1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개강일 이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할 경우 연기 불가능※ 이용안내 ※ 【이용안내】 ◉ 정기휴무 : 신정,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등 ※ 체육시설별 휴관일 상이 ◉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 프로그램 및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ㆍ양수ㆍ승계ㆍ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하지 않은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통ㆍ폐합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반환 및 강좌연기】 ◉ 개강일 5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 ◉ 개강일 4일 전부터 1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개강일 이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할 경우 연기 불가능※ 이용안내 ※ 【이용안내】 ◉ 정기휴무 : 신정,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등 ※ 체육시설별 휴관일 상이 ◉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 프로그램 및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ㆍ양수ㆍ승계ㆍ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하지 않은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통ㆍ폐합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반환 및 강좌연기】 ◉ 개강일 5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 ◉ 개강일 4일 전부터 1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개강일 이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할 경우 연기 불가능※ 이용안내 ※ 【이용안내】 ◉ 정기휴무 : 신정,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등 ※ 체육시설별 휴관일 상이 ◉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 프로그램 및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ㆍ양수ㆍ승계ㆍ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하지 않은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통ㆍ폐합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반환 및 강좌연기】 ◉ 개강일 5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 ◉ 개강일 4일 전부터 1일 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개강일 이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할 경우 연기 불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9. 23.>

※ 신청서 및 이용안내 내용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 가능

[별지 제5호서식] 회원권

No. 회 원 권 • 체육시설명 : • 강 좌 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사 용 기 간 : . . . 발 행 자 인회 원 수 칙 1. 체육시설을 출입할 때는 관계직원에게 이 회원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회원권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출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 회원권을 소지하신 회원은 체육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회 원 권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반환·강좌연기·강좌변경 신청서

담 당팀 장
성명 (단체명)연락처연락처
사 유
사용시설명 (강좌명)사용료 (수강료)사용료 (수강료)
사용기간 (수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기기간변경강좌명변경강좌명
◈ 사용료반환 안내◈ 사용료반환 안내◈ 사용료반환 안내◈ 사용료반환 안내◈ 사용료반환 안내◈ 사용료반환 절차
■ 체육시설 사정 및 정원 60% 미만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5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신청서 제출일 기준)■ 체육시설 사정 및 정원 60% 미만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5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신청서 제출일 기준)■ 체육시설 사정 및 정원 60% 미만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5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신청서 제출일 기준)■ 체육시설 사정 및 정원 60% 미만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5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신청서 제출일 기준)■ 체육시설 사정 및 정원 60% 미만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5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신청서 제출일 기준)① 사용료반환 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증빙서류) ③ 사용료반환 신청 및 반환 (*반드시 방문 접수, 신청)
◈ 강좌 연기 안내◈ 강좌 연기 안내◈ 강좌 연기 안내◈ 강좌 연기 안내◈ 강좌 연기 안내◈ 강좌 연기 절차
■ 강좌 개시일 이전 - 강좌 개시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남은 잔여일수 연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신청서 제출일 기준)■ 강좌 개시일 이전 - 강좌 개시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남은 잔여일수 연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신청서 제출일 기준)■ 강좌 개시일 이전 - 강좌 개시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남은 잔여일수 연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신청서 제출일 기준)■ 강좌 개시일 이전 - 강좌 개시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남은 잔여일수 연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신청서 제출일 기준)■ 강좌 개시일 이전 - 강좌 개시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남은 잔여일수 연기,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 가능(신청서 제출일 기준)① 연기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증빙서류) ③ 연기신청
◈ 강좌 변경 안내◈ 강좌 변경 안내◈ 강좌 변경 안내◈ 강좌 변경 안내◈ 강좌 변경 안내◈ 강좌 변경 안내
■ 강좌 개시일 이전 -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강좌 및 반 변경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강좌 및 반 변경 불가능함 ■ 기존 회원의 강좌 및 반 변경은 신규회원 접수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강좌 개시일 이전 -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강좌 및 반 변경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강좌 및 반 변경 불가능함 ■ 기존 회원의 강좌 및 반 변경은 신규회원 접수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강좌 개시일 이전 -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강좌 및 반 변경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강좌 및 반 변경 불가능함 ■ 기존 회원의 강좌 및 반 변경은 신규회원 접수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강좌 개시일 이전 -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강좌 및 반 변경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강좌 및 반 변경 불가능함 ■ 기존 회원의 강좌 및 반 변경은 신규회원 접수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강좌 개시일 이전 -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강좌 및 반 변경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강좌 및 반 변경 불가능함 ■ 기존 회원의 강좌 및 반 변경은 신규회원 접수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강좌 개시일 이전 -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강좌 및 반 변경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강좌 및 반 변경 불가능함 ■ 기존 회원의 강좌 및 반 변경은 신규회원 접수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반환, 강좌연기, 강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대리인)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반환, 강좌연기, 강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대리인)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반환, 강좌연기, 강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대리인)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반환, 강좌연기, 강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대리인)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반환, 강좌연기, 강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대리인) (인)「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반환, 강좌연기, 강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대리인) (인)
반환금액감면내역
입금계좌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9. 23.>
[ ]사용료반환 [ ]강좌연기 [ ]강좌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하단의 안내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번호(회원권번호) :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1. 체육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은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번호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변경 사항비고
번호성명주소연락처시설명사용기간사용료변경 사항비고
번호성명연락처발행일발행시간비고
번호성명주소연락처강좌명발행일 (회수일)유효기간수강료비고
번호소속성명발행일회수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이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
위탁기간위탁기간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1.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청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
위탁 기간당초당초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탁 기간연장연장연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

제3조(회원모집)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강습프로그램의 수강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강좌연기 신청)

제5조(강좌연기 신청) 회원은 사정상 강좌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 별지 제8호서식2. 이용권 발급대장 : 별지 제9호서식3. 회원권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4. 출입증 발급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

제13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승인)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9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조정2. 체육시설 이용 약관3. 체육시설 운영 여건에 따른 각종 서식 변경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