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22. 3. 7.>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5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재직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2. 29.>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178,8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각각 직전 연도 월정수당에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하여 정한다.<개정 2012. 12. 24, 2015. 6. 10, 2017. 3. 6, 2019. 4. 22., 2022. 12. 29.>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등)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등)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 4. 22>② 제1항에 따라 출장하는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4. 22., 2022. 3. 7.>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 2., 2024. 7. 15.>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7. 1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