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정 2026. 6. 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공원 
 가. 규격 및 재질
 1) 구조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또는 단면) 부착구조(세로형)
 1) 규격 : 60×180×15㎝(W×H×D)
 2) 재질 : 자연숙성목
 나. 도안요령
 1) 내용구성
 가) 타이틀(금연공원) 표시
 나) 금연픽토그램 표시
 다)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마)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볼마크 표시
 
 2) 글씨체 : 국문-HY울릉도B, 윤고딕350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타이틀/문구 : 백색, 노랑색(Pantone 109) 
 다) 금연 픽토그램 : 적색(DIC 199), 백색, 검정색
 

2. 기타구역 
 가. 어린이놀이터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 UV코팅
 3) 도안예시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 UV코팅
 3) 도안예시
 

 다. 버스정류소
 1) 규격 : ∅45㎝
 2)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 UV코팅
 3) 도안예시
 

 
라.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 UV코팅
 3) 도안예시 
 

 
 마. 공동주택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 UV코팅
 3) 도안예시 
 

 
바. 흡연구역 
 1) 규격 : 24㎝×15㎝(W×H)
 2) 재질 :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3) 도안 예시
 

3.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개정 2026. 6. 29.)

관인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받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받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받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받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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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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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보건소 작성)접수번호(보건소 작성)접수번호(보건소 작성)접수일시(보건소 작성)접수일시(보건소 작성)접수일시(보건소 작성)접수일시(보건소 작성)신청인 성명(보건소 작성)신청인 성명(보건소 작성)신청인 성명(보건소 작성)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동의서(제4조제1항제2호 관련)(개정 2026. 6. 29.)

소유주 성명찬성반대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등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등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공개공지등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등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방법은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1. 금연(흡연)구역 및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공개공지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해당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서구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7.8.]

제5조(공모전)

제5조(공모전)① 구청장은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2.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3.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제출하는 중복응모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의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본조신설 20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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