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7.7.1, 2026.6.29.>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2026.6.2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7.12, 2026.6.29.>1. 삭제 <2017.7.12>2. 삭제 <2017.7.12>3. 삭제 <2017.7.12>4. 삭제 <2017.7.12>5. 삭제 <2017.7.12>6. 삭제 <2017.7.12>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2)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로 제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7.7.12, 2020.3.9.)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7.12)②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8, 2017.7.12)1. 삭제 <2017.7.12>2. 삭제 <2017.7.12>3. 삭제 <2017.7.12>4. 삭제 <2017.7.12>5. 삭제 <2017.7.12>② 삭제 <2016.7.8>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7.8, 2017.7.12)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2)③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6.7.8, 2017.7.12)
제7조(심의대상)
제7조(심의대상) 삭제 <2017.7.12>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7.12)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7.12)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외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7.12)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7.7.12)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2)⑦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겸임한다.
제9조(심의요청 등)
제9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6.7.8, 2017.7.12)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를 부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7.12)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17.7.12)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7.12)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17.7.12② 삭제 <2016.7.8>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7.12)1. 삭제 <2017.7.12>2. 삭제 <2017.7.12>3. 삭제 <2017.7.12>4. 삭제 <2017.7.12>[제목개정 2017.7.12]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08. 3.19, 2016.7.8, 2017.7.12)1. 영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개정 2017.7.12)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개정 2008. 3.19,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17.7.12)3. 삭제 <2017.7.12>4. 삭제 <2017.7.12>5. 삭제 <2017.7.12>6. 삭제 <2017.7.12>7. 삭제 <2017.7.12>8. 삭제 <2017.7.12>9. 삭제 <2017.7.12>② 삭제 <2017.7.12>[제목개정 2017.7.12]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7.12>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2017.7.12)②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7.1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