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술단별 정원(제3조와 관련)(개정 2023.5.4.)

예술단체명정 원비 고
합 창 단예 술 감 독 1명 반 주 자 1명 단 무 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 원 50명
소년소녀합창단예 술 감 독 1명 반 주 자 1명 단 무 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 원 60명
풍 물 단예 술 감 독 1명 훈 련 장 1명 단 무 장 1명 단 원 5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술단별 정원(제3조와 관련)

[별표 2] 예술단별 예술감독 및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제3조관련)(개정 2020.4.27.)

예술단체명직 위지 급 액
합 창 단예술감독1,400,000
합 창 단반주자900,000
합 창 단단무장600,000
합 창 단성악지도자600,000
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1,400,000
소년소녀합창단반주자900,000
소년소녀합창단단무장600,000
소년소녀합창단성악지도자600,000
풍 물 단예술감독1,400,000
풍 물 단훈련장900,000
풍 물 단단무장6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 7. 15, 2020.4.27.)
예술단별 예술감독 및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 (제3조와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응모원서 (개정 2026.6.29.)

성명(한자 : )(한자 : )(한자 : )사 진 (3.5㎝×4.5㎝)
주소사 진 (3.5㎝×4.5㎝)
생년월일(남 / 여)연락처사 진 (3.5㎝×4.5㎝)
최종학력
주요경력
지원부문
본인은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1부. ※ 모든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하여 제출본인은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1부. ※ 모든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하여 제출본인은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1부. ※ 모든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하여 제출본인은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1부. ※ 모든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하여 제출본인은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1부. ※ 모든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하여 제출
접수번호 No.접 수 증접 수 증
사 진 (3.5㎝×4.5㎝)성명(한자 : )
사 진 (3.5㎝×4.5㎝)주소
사 진 (3.5㎝×4.5㎝)생년월일년 월 일( 세)
사 진 (3.5㎝×4.5㎝)지원부문
사 진 (3.5㎝×4.5㎝)접수자(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서구립예술단 단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등서구립예술단 위촉일부터 임기 종료 후 2년까지
제공받는 자인천광역시 서구 등 행정기관,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서구립예술단 사업 통계수집, 정책 개선 위한 연구 기초자료, 서구립예술단 지원사업 정보제공, 필요시 단원 정보제공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주소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서구립예술단 단원 임기 중 및 임기 종료 후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서구립예술단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구립예술단 단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 관련 업무처리 용도 외에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구립예술단 단원 모집 및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 아니오 □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개정 2026.6.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서식] 예술단원 위촉ㆍ위촉 해제 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주 소위촉‧위촉 해제 일자위촉‧위촉 해제 일자위촉 해제 사유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주 소위촉일자위촉 해제 일자위촉 해제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예술단원 위촉·위촉 해제 대장
[예술단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8, 2013.7.15, 2016.6.10., 2026.6.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서해구 관내에 둔다. <개정 2013.7.15, 2016.6.10, 2020.4.27., 2026.6.29.>

제3조(예술단별 정원 및 단원의 수당)

제3조(예술단별 정원 및 단원의 수당) 「인천광역시 서해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술단별 단원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2, 2013.7.15, 2016.6.10, 2020.4.27., 2023.5.4., 2026.6.29.>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① 구청장은 단원을 신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구정소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2020.4.27.)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23.10.23.)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 (3.5㎝×4.5㎝) 2매4.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신설 2026.6.29.>

제5조(위촉장)

제5조(위촉장)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6.6.10)

제6조(위촉ㆍ위촉 해제대장)

제6조(위촉ㆍ위촉 해제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ㆍ위촉 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ㆍ위촉 해제 대장을 예술단별로 갖추어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6.6.10)[제목수정 2016.6.10]

제7조(임원회)

제7조(임원회)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15)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예술단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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