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7., 2026.6.29.>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서해구민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6.6.29.>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6.5.17., 2026.6.29.>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12.2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6.5.17)1.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큰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6.5.17, 2020.5.18.)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6.5.17)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신설 2016.5.17)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개정 2016.5.17)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3.18)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 및 연도에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6.5.17)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17)③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개정 2016.5.17)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3.18)⑦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급기관ㆍ단체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13조(서훈등 추천)
제13조(서훈등 추천)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 시장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개정 2016.5.17)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수상자 명부)
제15조(수상자 명부)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