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3.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호 신설 2020.3.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과 함께 수립 할 수 있다.<개정 2020.3.2.>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연수구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3.2.>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호 신설2020.3.2.>4.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호에서 이동 2020.3.2.]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업2. 법 제2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사업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책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수행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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