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 사업신청)
제2조(사회복지 사업신청)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계획3.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부담 충당계획4. 사업비 집행계획5. 사업의 기대효과6.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6조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1. 사업내용의 타당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 충당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제3조(지원결정의 취소)
제3조(지원결정의 취소) · 구청장은 기금사업 수행자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반환)
제4조(기금의 반환) · 구청장은 기금교부 후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