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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