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

[별표 1]
기(旗)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도안 및 색상

(2) 심볼 설명
 ■ 역동하는 청색 타원의 모습은 인천의 바다를 상징하며 가운데 흰색 타원은 연수구를 상징
 ■ 빨간색 삼각형은 “세계화”를 두 개의 녹색 삼각형은 “환경”에 대한 관심
 ■ 전체적으로 연수구가 인천의 중심이 되는 21세기의 미래상
(3) 규격

[별표 2] 심벌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벌마크(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심벌마크 

 ■ 연수구의 BI "Better life Yeonsu"의 심볼마크는 21세기동북아의 물류, 항만의 중심지, 인천의 핵심인 연수구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것으로 선진 구(區)로서의 위상과 쾌적한 삶의 질을 상징화
 ■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연수구를 초록의 띠와 붉은 해를 통해 표현했으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연수구민의 모습을 Y의 형태를 통해 표현
(2) 전용색상

[별표 3] 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캐릭터(제2조제1항제3호 관련)

(1) 기본형
(2) 캐릭터 의미
 ■ 학은 시베리아대륙을 횡단하는 철새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연수구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상징화 
 ■ 청초한 모습과 고고한 자태는 구민의 문화수준과 깨끗한 주거환경으로서의 연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캐릭터로 살기 좋고 활기찬 느낌의 연수구의 이미지 표현

(3) 응용형

[별표 4] 문장

[별표 4] 
문장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1) 문장 (철인)

(2) 약장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기관 · 단체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

신 청 인기관 · 단체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旗):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문장: 별표 45. 나무: 느티나무6. 새: 학7. 꽃: 진달래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구기)

제3조(구기)①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② 구기는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할 수 있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 한다.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2. 구기· 문장: 총무과3. 새: 기획예산실 <개정 2025. 9 .29.>4. 나무· 꽃: 공원녹지과·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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