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방범대명방범대명자율방범대총인원명
신 청 인방범대장방범대장연락처
신청내역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신청내역입금계좌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명자율방범활동자율방범활동자율방범활동
사업내용초소 위치초소 위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사업내용순찰 지역순찰 지역
사업내용시설ㆍ장비시설ㆍ장비
사업내용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구 분구 분계계계농ㆍ축산농ㆍ축산자영업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회사원건설업건설업서비스업서비스업기 타기 타
계계
20~29세20~29세
30~39세30~39세
40~49세40~49세
50~59세50~59세
60세 이상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면 적(㎡)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차 종대 수대 수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예 산 액집 행 액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예 산 액집 행 액금 액사 유
- 집행잔액: - 이자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제000호결재총무총무총무대장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지출일20 .00.00.20 .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월 일 ( 요일) 00:00 ~ 00:0000명
월 일 ( 요일) 00:00 ~ 00:0000명
월 일 ( 요일) 00:00 ~ 00:0000명
월 일 ( 요일) 00:00 ~ 00:0000명
월 일 ( 요일) 00:00 ~ 00:0000명
월 일 ( 요일) 00:00 ~ 00:0000명
월 일 (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0 년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등)

제4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비 등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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