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5 시행 2024-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성 명○○○(성별)연 령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개인정보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성 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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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월별주 요 내 용비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출 입 증지역자율방재단원증
출 입 증NO.○○○ 혈액형 :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반명함 사진NO.○○○ 혈액형 :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7.7㎝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NO.○○○ 혈액형 :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5.5㎝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청구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가입 신청서 <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가입 신청서 <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가입 희망 회원 명부
 [단체명]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방재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시 보유, 탈퇴시 즉시 파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장(OOO동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별지 제7호 서식]
활동 계획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출 입 증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명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원이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단원: 별지 제2호 서식 작성2. 단체단원: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작성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가입자격 및 조직)

제4조(가입자격 및 조직)①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고,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③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④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동 방재단의 단원은 단장 및 동 대표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⑦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해촉)

제6조(해임·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4. 8. 5.>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 및 동 대표와 협의하여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4. 8. 5.>2. 단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의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④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단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구조, 차량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및 복구지원8.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를 거쳐 단장 및 동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 및 동장은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 대표는 해당 동의 연간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단장 및 동장에게 제출하고, 단장 및 동장은 이를 검토 후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방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및 연간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⑥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경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4.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활동에 필요한 피복비5.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의 활동확인서 및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소집 등)

제11조(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⑥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출입증)

제12조(출입증)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단장 :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재난 관련 전문교육2. 단원 : 연 1회 2시간 이상 방재교육②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훈련은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

제15조(자문)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제10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

제17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방재단의 구성원(해당 단원과 그 유족 등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성년이 아닌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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