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삭제 20250929

[별지 서식] <삭제 2025. 9. 29.>

[별표 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시 설 명위치기 능
동춘다누리 체육센터연수구 동곡재로 126- 일일이용 · 배드민턴(화,목) · 탁구(월,수,금) · 농구(일) - 행사 대관(토)
용담공원 축구장연수구 용담로 61축구
용담공원 농구장연수구 용담로 61농구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연수구 청능대로 205배드민턴
연수체육공원 풋살장연수구 청능대로 205풋살
연수체육공원 족구장연수구 청능대로 205족구
연수체육공원 농구장연수구 청능대로 205농구
연수체육공원 궁도장연수구 청능대로 205궁도
연수체육공원 테니스장연수구 청능대로 205테니스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연수구 함박뫼로 194배드민턴
대학공원 농구장연수구 함박뫼로 194농구
대학공원 족구장연수구 함박뫼로 194족구
대학공원 게이트볼장연수구 함박뫼로 194게이트볼
문화공원 테니스장연수구 새말로 120테니스
양지공원 족구장연수구 용담로117번길 16족구
솔안공원 게이트볼장연수구 원인재로 170게이트볼
솔안공원 농구장연수구 원인재로 170농구
해찬솔공원 풋살장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76풋살
송도체육센터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80- 1층: 수영장 - 2층: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실, gx룸 - 3층: 헬스장, 풋살장
옹암체육센터연수구 비류대로 142- 1층: 수영장 - 지하1층: 헬스장
연수행복체육센터연수구 연수동 581-2- 2층: 수영장 - 3층: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승기천 파크골프장남동구 고잔동 744파크골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2. 27.>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1의2]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

시 설 명개방시간개방시간개방시간휴 관 일
동춘다누리 체육센터평일06:00 ∼ 21:0006:00 ∼ 21:00• 명절(신정, 구정, 추석) 연휴 ※ 대체휴무일 포함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동춘다누리 체육센터주말(토,일)09:00 ∼ 18:0009:00 ∼ 18:00• 명절(신정, 구정, 추석) 연휴 ※ 대체휴무일 포함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용담공원 축구장하절기 (3∼11월)06:00 ∼ 22:0006:00 ∼ 22:00-
용담공원 축구장동절기 (12∼2월)08:00 ∼ 18:0008:00 ∼ 18:00-
용담공원 농구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명절(신정, 구정, 추석) 연휴 ※ 대체휴무일 포함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연수체육공원 풋살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연수체육공원 족구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연수체육공원 농구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연수체육공원 궁도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명절(신정, 구정, 추석) 연휴 ※ 대체휴무일 포함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연수체육공원 테니스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대학공원 배드민턴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명절(신정, 구정, 추석) 연휴 ※ 대체휴무일 포함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대학공원 농구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대학공원 족구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대학공원 게이트볼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문화공원 테니스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양지공원 족구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솔안공원 게이트볼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솔안공원 농구장06:00 ∼ 22:0006:00 ∼ 22:0006:00 ∼ 22:00-
해찬솔공원 풋살장07:00 ∼ 18:0007:00 ∼ 18:0007:00 ∼ 18:00-
송도체육센터평일평일06:00 ∼ 22:00•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송도체육센터토요일토요일09:00 ∼ 18:00•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옹암체육센터평일평일06:00 ∼ 22:00•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옹암체육센터토요일토요일09:00 ∼ 18:00•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연수행복체육센터평일평일06:00 ∼ 22:00•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연수행복체육센터토요일토요일09:00 ∼ 18:00•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승기천 파크골프장하절기하절기08:00 ∼ 19:00• 매주 월요일
승기천 파크골프장동절기동절기08:00 ∼ 18:00• 매주 월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개정 2026. 2. 27.>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제4조제2항 관련)

 비고: 개방시간 및 휴관일은 이용객 수요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에 따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구 분구 분사 용 기 준사 용 기 준비 고
토시간1일(09:00 ∼ 18:00)1일(09:00 ∼ 18:00)
토사용료(원)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토사용료(원)100,000200,000
대 상사용기준사용료 (원)사용료 (원)비 고
대 상사용기준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비 고
전 연령3시간(1인)1,6001,000/500(제9조제2항제1호해당자)부차별 운영 1인 1회 3시간
강좌구분주5회주5회주4회주4회주3회주3회주2회주2회주1회주1회
강좌구분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
수영강습성인70,00063,00065,00058,50060,00054,00055,00049,50050,00045,000
수영강습청소년60,00054,00055,00049,50050,00045,00045,00040,50040,00036,000
수영강습어린이55,00049,50050,00045,00045,00040,50040,00036,00035,00031,500
아쿠아로빅성인67,00060,30062,00055,80057,00051,30052,00046,80047,00042,300
아쿠아로빅청소년57,00051,30052,00046,80047,00042,30042,00037,80037,00033,300
·피트니스 ·생활체육 ·문화강좌공통50,00045,00045,00040,50040,00036,00035,00031,50030,00027,000
강좌구분기본가격기본가격기본가격기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
자유수영 (주5회)성인50,00050,00050,00050,00050,00045,00045,00045,00045,00045,000
자유수영 (주5회)청소년40,00040,00040,00040,00040,00036,00036,00036,00036,00036,000
자유수영 (주5회)어린이35,00035,00035,00035,00035,00031,50031,50031,50031,50031,500
헬스 (주6회)성인45,00045,00045,00045,00045,00040,50040,50040,50040,50040,500
헬스 (주6회)청소년35,00035,00035,00035,00035,00031,50031,50031,50031,50031,500
비고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 부담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헬스 운영(월~토, 주6회)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 (원)비 고
전 용 사 용 료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1시간20,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전 용 사 용 료기타시설기타시설1시간10,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음향시설음향시설기본료10,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마이크마이크기본료개당 5,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빔 프로젝터빔 프로젝터기본료10,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조 명다목적 체육관기본료10,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조 명다목적 체육관1시간2,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조 명기타시설기본료5,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조 명기타시설1시간1,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냉 난 방다목적 체육관기본료20,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냉 난 방다목적 체육관1시간4,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냉 난 방기타시설기본료10,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냉 난 방기타시설1시간2,000-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20% 가산하여 요금 부과 - 기타시설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제외
구 분사용기준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구 분사용기준구 분구 분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
수영장1일 2시간성인성인4,5004,050
수영장1일 2시간청소년청소년4,0003,600
수영장1일 2시간어린이어린이3,5003,150
수영장1일 2시간단체 (15인 이상, 동시 입장)성인3,6003,600
수영장1일 2시간단체 (15인 이상, 동시 입장)청소년3,2003,200
수영장1일 2시간단체 (15인 이상, 동시 입장)어린이2,8002,800
비 고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구 분사용기준사용료 (원)비 고
개인사물함대형10,0001개월 사용료
개인사물함소형5,0001개월 사용료
시설명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 (원)사용료 (원)비 고
시설명사용기준사용기준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비 고
축구장평일2시간30,00030,000야간 조명 사용료별도 (시간당 11,000원)
축구장주말 및 공휴일2시간50,00050,000야간 조명 사용료별도 (시간당 11,000원)
풋살장2시간(1구장)2시간(1구장)15,00015,000
배드민턴장3시간(1인)3시간(1인)1,6001,000/500(제9조 제2항제1호해당자)부차별 운영 1인 1회 3시간
배드민턴장월 회비(1인)월 회비(1인)35,00020,000부차별 운영 1인 1회 3시간
배드민턴장단체(20인 이상) 월 회비단체(20인 이상) 월 회비25,00013,000부차별 운영 1인 1회 3시간
테니스장2시간(코트당)2시간(코트당)10,0005,000
테니스장월 회비(1인)월 회비(1인)30,00015,0001인 1회 2시간
테니스장단체(20인 이상) 월회비단체(20인 이상) 월회비20,00010,0001인 1회 2시간
승기천 파크골프장3시간3시간5,0003,000장비대여료 1,100원
승기천 파크골프장2시간2시간3,0002,000장비대여료 1,1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2. 27.>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제8조제1항 관련)
1. 동춘다누리 체육센터
 가. 전용사용료

 나. 일일사용료

2. 송도체육센터, 연수행복체육센터
 가.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원) 

 나. 전용사용료
 

 다. 일일사용료

 
 라. 그 밖의 사용료
 

3. 그 밖의 체육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자”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2.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점유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9. 29.]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28.>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25. 9. 29.>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5. 9. 29.>

제5조(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개정 2025. 9. 29.>2. 시설의 개·보수 등 시행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일자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일 10일전까지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29.>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5. 9. 29.>③ 구청장은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9.>④ 구청장은 예약현황을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또는 수탁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9.>[제목 개정 2025. 9. 29.]

제6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제4호 내에서 경합할 때에는 구 거주자(개인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2. 연수구체육회, 연수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3. 연수구청 유소년 스포츠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4. 그 밖에 여러 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등[본조 신설 2025. 9. 29.]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12. 28.>[본조 신설 2020.5.15.]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2에 정하는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사용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9.>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7조에서 이동 2020.5.15.]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개정 2025. 9. 29.>2. 100분의 50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행사 <개정 2025. 9. 29.>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5. 9. 29.>1.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0. 12. 28.>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29.>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개정 2023. 12. 26.>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9. 29.>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5. 9. 29.>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20. 12. 28.>가.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하거나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명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2026. 2. 27.>[전문개정 2025. 9. 29.]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3. 100분의 20 감면 <개정 2020. 12. 28.>가.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나.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4. 100분의 10 감면 <개정 2020. 12. 28.>가.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6.>나.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5. 삭제 <2020. 12. 28.>6. 삭제 <2020. 12. 28.>7. 삭제 <2020. 12. 28.>8. 삭제 <2020. 12. 28.>③ 사용료는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 감면 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28.>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2023. 12. 26.>[제8조에서 이동 2020.5.15.]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개정 2023. 12. 26.>가. 사용 6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5. 9. 29.>나.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 12. 28., 2023. 12. 26., 2025. 9. 29.>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 12. 28., 2023. 12. 26., 2025. 9. 29.>2.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신설 2023. 12. 26.>, <개정 2025. 9. 29.>가. 사용개시일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부터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3. 월 회비를 납입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 12. 26.>가. 사용 이전: 전액 반환나. 사용 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개정 2023. 12. 26.>다.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신설 2025. 9. 29.>4. 일일 이용권의 경우: 반환 없음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 12. 26.>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20. 12. 28.,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9. 29.>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퍼센트를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2023. 12. 26.>[제9조에서 이동 2020.5.15.]

제11조(사용의 제한 등)

제11조(사용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했을 경우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20. 12. 28.>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5. 9. 29.>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6. 특정단체(클럽, 동호회 등)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일시적인 행사안내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12. 28., 개정 2025. 9. 29.>7.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 12. 28.>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0.5.15.]

제1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 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차례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11조에서 이동 2020.5.15.]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2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12. 28.>]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제12조에서 이동 2020.5.15.][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2. 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9. 29.>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