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5]

구 분정 원비 고
계40명
지 휘 자1명
부 지 휘 자1명
단 무 장1명
악 장1명
총 무1명
악기악보계1명
출 연 단 원34명
구 분정 원비 고
계50명
지 휘 자1명
반 주 자1명
성 악 코 치1명
단 무 장1명
출 연 단 원46명
구 분정 원비 고
계30명
예 술 감 독1명
지 도 위 원1명
단 무 장1명
악 장1명
훈 련 장1명
악기악보계1명
출 연 단 원24명
구분정원비고
계40명
지휘자1명
반주자1명
단무장 겸 트레이너1명
발성코치1명
출연단원36명
구 분직 책직책수당공연수당비 고
관 악 단지 휘 자2,100,00015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관 악 단부 지 휘 자1,2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관 악 단단 무 장1,1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관 악 단악 장1,0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관 악 단총 무1,0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관 악 단악기악보계9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관 악 단출 연 단 원8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여성합창단지 휘 자1,500,00015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여성합창단반 주 자1,0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여성합창단성 악 코 치7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여성합창단단 무 장350,0007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여성합창단출 연 단 원100,0007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통예술단예 술 감 독2,100,00015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통예술단지 도 위 원1,2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통예술단단 무 장1,1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통예술단악 장1,0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통예술단훈 련 장1,0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통예술단악기악보계9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통예술단출 연 단 원800,00012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소년소녀합창단지 휘 자1,100,00011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소년소녀합창단반 주 자700,0008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소년소녀합창단단무장 겸 트레이너700,0008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소년소녀합창단발성코치600,00080,000연습일의 출석일수가 월 50%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직책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단,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하게 연습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구 분대 상근무연수월지급액비고
관악단 전통예술단단 원20년 이상100,000
관악단 전통예술단단 원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
관악단 전통예술단단 원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
여성합창단지 휘 자 반 주 자 성악코치20년 이상100,000
여성합창단지 휘 자 반 주 자 성악코치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
여성합창단지 휘 자 반 주 자 성악코치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
소년소녀합창단지 휘 자 반 주 자 단무장 겸 트레이너 발성코치20년 이상100,000
소년소녀합창단지 휘 자 반 주 자 단무장 겸 트레이너 발성코치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
소년소녀합창단지 휘 자 반 주 자 단무장 겸 트레이너 발성코치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
구 분지급기준지 급 액
객원출연자1회당230,000
구 분지급기준지 급 액
전형위원2시간 이내200,000
전형위원초과 시간당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0.7.20., 2024.12.30.>
예술단별 단원의 구분 및 정원(제3조 관련)
1. 관악단
 

2. 여성합창단
 

3. 전통예술단 
 

4. 소년소녀합창단 

[별표 2] <개정 2020.7.20., 2021. 7. 30., 2024.12.30.>
예술단 직책·공연수당(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직책수당은 월정액, 공연수당은 1회당 지급액임
[별표 3] <개정 2018.11.30., 2021. 7. 30., 2024.12.30.>
예술단 장기근무수당(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근무연수는 직책에 상관없이 연수구립예술단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4] < 개정2018.11.30., 2021. 7. 30.>
객원출연자 공연수당(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5] <신설 2021. 7. 30.>
전형위원 수당(제10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응모원서

주 소사진 (3.5㎝×4.5㎝)
성 명사진 (3.5㎝×4.5㎝)
생년월일사진 (3.5㎝×4.5㎝)
최종학력
주요경력
지원부문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립○○○○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 .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립○○○○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 .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립○○○○단 단원으로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 .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진 (3.5㎝×4.5㎝)주 소
사진 (3.5㎝×4.5㎝)성 명(한글) (한자)
사진 (3.5㎝×4.5㎝)생년월일. . (만 세)
사진 (3.5㎝×4.5㎝)지원부문
접수자 : 인접수자 : 인접수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7. 30.>

절 취 선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30.>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립○○○단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단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창의와 성실로서 구민 정서 순화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항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단의 명예를 소중히 하고, 단원 상호간의 화목과 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훈련과 공연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소 속 : 연수구립○○○단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30.>

[별지 제4호서식] 위해촉대장

번호위 촉 년월일직책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해 촉해 촉비고
번호위 촉 년월일직책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년월일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 · 해 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0.>

제2조(공연 등)

제2조(공연 등)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③ 예술단의 공연 시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30.>④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의 분야별 예술감독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예술단별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20., 2021. 7. 30.>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2021. 7. 30.>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4.5㎝) 2매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합격자에 한함)

제5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

제5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 각 예술단별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악단 : 관악분야에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2. 여성합창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여성(단, 반주자, 성악코치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1.6., 2021. 7. 30., 2024. 4. 29.>3. 전통예술단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4. 소년소녀합창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는 지역 및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호 신설 2020.7.20., 2020. 11. 23., 2021. 7. 30., 2024. 4. 29., 2024.12.30.>

제6조(단원의 위촉·해촉)

제6조(단원의 위촉·해촉)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 구청장은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② 단원의 위촉·해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복무 등)

제7조(단원의 복무 등)①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연습은 예술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고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③ <삭제 2018.11.30.>④ 각 예술단별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예술단 부지휘자(관악단), 반주자(여성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지도위원(전통예술단)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30., 2020.7.20.>

제8조(단원의 평정)

제8조(단원의 평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각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정기평정과 상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7.20.>③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을 연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외부공연 수입금)

제9조(외부공연 수입금) 분야별 예술단의 외부 초청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지급된 공연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① 예술단에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1.30., 2021. 7. 30.>② 예술단의 객원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1. 7. 30.>③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그 밖의 수당(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0.>④ 예술감독 위촉을 위한 전형위원에게는 별표 5의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1. 7. 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