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개정 2024.1.2.>가. 원도심: 20개 이상 <신설 2024.1.2.> <개정 2025.7.14.>나. 영종ㆍ용유지역: 15개 이상 <신설 2024.1.2.> <개정 2025.7.14.>다. <삭제 2025.7.14.>라. <삭제 2025.7.1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점포 면적을 말하며 다층 건물의 각 층에 입점한 경우 이 면적은 해당 건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밀집도는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⑥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인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23.>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심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화상회의를 포함하여 출석하여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