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3.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3.>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3.>5. <삭제 2016.6.27.>6.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5.11.23.>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11.23.>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2. 국ㆍ시비 보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4.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사회복지사업2. 노인복지사업3. 기초생활보장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5.11.23., 2024.7.17.>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6.> <개정 2021.12.31.>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23.>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1. 3. 22., 2024.9.23.>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2.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신설 2015.11.23.]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11.23.]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1.23.]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3.]
제5조의6(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
제5조의6(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신설 2015.11.23.]
제5조의7(위촉 해제)
제5조의7(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5제2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5.11.23.]
제5조의8(회의 등)
제5조의8(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신설 2015.11.23.]
제6조(대상사업)
제6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2.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3. <삭제 2016.6.27.>4. <삭제 2016.6.27.>5. 기타 불의의 사고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4.7.17.>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사업 주체[호 신설 2024.7.17.]
제8조
제8조 <삭제 2016.6.27.>
제9조
제9조 <삭제 2016.6.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6.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6.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6.27.>
제13조(대상사업)
제13조(대상사업)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는 노인복지사업2. 노인복지관련 단체(“경로당”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3.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사업4.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제14조(지원대상 등)
제14조(지원대상 등)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소재를 둔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제15조(대상사업)
제15조(대상사업)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11.23.>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5.11.23.>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1.23.>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11.23.>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8.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1.23>9.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16조(지원대상)
제16조(지원대상)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5. 제15조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7조(지원신청)
제17조(지원신청) 제1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1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 제15조제4호에서 정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23.>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23.>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1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제2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2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21조(신용보증)
제21조(신용보증) 제15조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2조(회계관리)
제22조(회계관리) 이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
제23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4.9.23.>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3항과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5.30., 2022.1.3.>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