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의필인의 모형 및 규격

[별 표]
심의필인의 모형 및 규격
← 3센티미터 →

심의필
 20 . . .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별지 제1호서식] 심의안건 표지

안건번호제 호
심의일시200 . . .
제 안 자○○○실과소장
제안년월일20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심의필인

 
심 의 안 건
(제목 : )

옹 진 군 군 정 조 정 위 원 회
( ○ ○ ○ 심의회 대행 )

[별지 제2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안건번호제 목제안자심 의 요 지심의결과
1
2
3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의 견의 견의 견
구 분직 위성 명서 명123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 심의 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0 . . .
2. 위원별 의견

[별지 제3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별지 제3호 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회 대행)
□ 안 건 명 :
□ 심의 요지 :
□ 근 거
 1.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2. 사업추진 관련 법령
 ※ 조문발췌(요약서) 별첨
□ 주요 내용
 (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등 별첨
□ 검토 및 처리 의견
 1. 관련 부서 :
 2. 주관 부서 :
□ 첨 부 : 참고 자료
[별지 제3호 서식의 첨부물]
□ 참고 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1. 첨부물의 목차
2. 사업추진 관련법령 조문 발췌 요약서(해당되는 경우)
3. 심의대상 업무의 처리 절차도
4. 추진배경 또는 목적, 총괄적인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등의 요약서
5. 기타 참고자료

[별지 제4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
군 정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
□ 회의 일시 :
□ 회의 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 불참 위원( 명)
□ 심의 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 안 건 1
 ◦ 안 건 2
 ◦ 안 건 3
□ 안건별 심의 의결 내용 : 별첨

[별지 제5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

접 수 일의안 번호우선 순위안 건 명제안자군 정 조 정 위 원 회 심 의군 정 조 정 위 원 회 심 의군 정 조 정 위 원 회 심 의군 정 조 정 위 원 회 심 의비 고
접 수 일의안 번호우선 순위안 건 명제안자일 자참석위원결 과통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군 정 조 정 위 원 회 심 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①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정시책의 중요사항 보고2. 군수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3.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에서 수립ㆍ시달하는 중요 계획 중 지역특화 사업②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2023.12.27.>1. 지방행정혁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성된 군의 다른 위원회 중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3.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고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제3조 <삭 제>

제4조(안건의 제출 등)

제4조(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 제출한 심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안건은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자치법규 등과 심의대상 업무ㆍ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위원이거나 회의에 불참 시에는 소관 업무 담당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④ <삭 제>

제5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5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선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측 상단에 별표에 따른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통지)

제6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간사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건별 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 심의 배제)

제8조(중복 심의 배제) 위원회는 군의 다른 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은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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