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주요 정책과 민간투자사업, 주요사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 2024. 7. 15.>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9.1., 2023.7.24., 2024. 7. 15., 2024. 12. 31.>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의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사업 계획 및 변경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나열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