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규 격 : 60cm×185cm×11cm(W×H×D) 2) 글씨체 : 나눔고딕 Extra Bold, 윤고딕 340 3) 색 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타이틀/문구 : 흰색, 노란색(DIC 2539) 다) 금연마크 : 적색(DIC 198), 백색, 검정색 라) 도면 : 녹색, 흰색, 검정색, 진청색 4) 재 질 :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5) 내 용 가) 타이틀(금연공원) 표시 나) 금연마크 표시 다)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를 위한 문구 표시 라)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마) 옹진군 시그니처 표시
1) 규 격 : 지름 45㎝ 2) 글씨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340) 본문(서울남산 Extra Bold) 3) 색 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테두리 : 연두색(C50, Y100) 다) 금 연 : 적색(DIC 2483) 라) 글 자 : 흰색, 검정, 적색(M100, Y100) 4) 재 질 : PVC 재질, 실사출력(양면), UV코팅
1) 규 격 : 지름 45㎝ 2) 글씨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340) 본문(서울남산 Extra Bold) 3) 색 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테두리 : 주황색(M60, Y100) 다) 금 연 : 적색(DIC 2483) 라) 글 자 : 흰색, 검정, 군청색( C100, M100) 4) 재 질 : PVC 재질, 실사출력(단면), UV코팅
1) 규 격 : 24㎝×15㎝ 2) 글씨체 : 타이틀(서울남산체 EB ) 3) 색 상 : 바탕(C100+M56+Y78) 흡연마크(C4+M100+Y71+K20) 글자(흰색) 4) 재 질 : 유포지, 실사출력, UV코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 예시
 
 가. 공원 금연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시판
 

 다. 학교정화구역 안내표지판 

 

 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군민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 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 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 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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