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 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위생․안전관리기준(제11조 관련)
 1. 객실 침구 등의 청결
 가. 객실,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월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나. 요, 이불, 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이용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다. 욕실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물, 얼룩, 타일파손이 없도록 하고, 배수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객실은 수시로 환기시켜야 하며, 가구 및 바닥에 먼지, 머리카락 등이 없도록 청소하고 휴지통은 항시 비워져 있어야 한다.
 마.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바. 자가점검표를 비치하고 상기 사항들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2. 조명 관리
 가. 객실 복도 및 화장실 등의 조명시설이 이상 있을시 즉시 교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 비품 관리
 가. 화장지, 수건 등은 항시 갖추어 놓는다. 
 나. 텔레비전, 냉장고, 냉난방장치 등의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고장시 바로 수리하고 객실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다.
 4. 난방 및 온수 관리
 가.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온수는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소방 안전관리
 가. 취사시설 등에 비치된 가스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나.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1.사 업 명민박명민박명민박명민박명민박명
2.신청인주 소주 소
2.신청인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3.총사업비 (원)계계계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자부담자부담
3.총사업비 (원)
4.교부신청 금 액기 신청액기 신청액기 신청액기 신청액기 신청액금회 신청액금회 신청액금회 신청액금회 신청액금회 신청액금회 신청액금회 신청액금회 신청액금회 신청액누 계 액누 계 액누 계 액누 계 액누 계 액
4.교부신청 금 액
5.사업개요사업장소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인천시 옹진군 면
5.사업개요사업기간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
5.사업개요사업내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물규모건축물규모건축물규모건축물규모건축물규모□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
5.사업개요사업내용공사규모공사규모공사규모□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ㆍ보수 □ 위생관리 개선
5.사업개요사업내용주 택 연면적주 택 연면적주 택 연면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개 ( ㎡)개 ( ㎡)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 ㎡)
5.사업개요신청회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1차 □2차
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구 분구 분구 분계보조금융자금자부담비고
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계계계
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
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
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설 계 비설 계 비설 계 비
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운 반 비운 반 비운 반 비
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기 타기 타기 타
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6.사 업 비 집행 계획서 (단위 : 원)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
첨부 자료공통공통공통① 청구서 및 입금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사본① 청구서 및 입금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사본① 청구서 및 입금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사본① 청구서 및 입금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사본① 청구서 및 입금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사본① 청구서 및 입금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사본
첨부 자료현대화 지원사업현대화 지원사업1차①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대수선 신고필증 사본(설계도서 첨부) ②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③ 이행보증보험증권①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대수선 신고필증 사본(설계도서 첨부) ②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③ 이행보증보험증권①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대수선 신고필증 사본(설계도서 첨부) ②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③ 이행보증보험증권①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대수선 신고필증 사본(설계도서 첨부) ②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③ 이행보증보험증권①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대수선 신고필증 사본(설계도서 첨부) ②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③ 이행보증보험증권①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대수선 신고필증 사본(설계도서 첨부) ② 건축착공신고필증 사본 ③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자료현대화 지원사업현대화 지원사업2차① 건축진행공정표 ② 공정률 확인 사진① 건축진행공정표 ② 공정률 확인 사진① 건축진행공정표 ② 공정률 확인 사진① 건축진행공정표 ② 공정률 확인 사진① 건축진행공정표 ② 공정률 확인 사진① 건축진행공정표 ② 공정률 확인 사진
첨부 자료시설환경 개선사업시설환경 개선사업시설환경 개선사업①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진행공정표, 착공 전 사진, 견적서 등 포함)①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진행공정표, 착공 전 사진, 견적서 등 포함)①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진행공정표, 착공 전 사진, 견적서 등 포함)①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진행공정표, 착공 전 사진, 견적서 등 포함)①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진행공정표, 착공 전 사진, 견적서 등 포함)①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진행공정표, 착공 전 사진, 견적서 등 포함)
사업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청 구은행명예금종류예금종류
청 구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청 구금 액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업자민박명관리번호관리번호
사업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사업장소사업장소대지면적대지면적㎡㎡
공사규모공사규모□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 위생관리 개선□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 위생관리 개선□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 위생관리 개선□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 위생관리 개선□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 위생관리 개선□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 위생관리 개선□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 위생관리 개선
주택연면적주택연면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 ㎡)
구 분사 업 비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보 조 금
융 자 금
자 부 담
구 분계보조금융자금자부담비 고
계
재 료 비
인 건 비
설 계 비
운 반 비
기 타
첨 부 자 료① 보조금통장 입ㆍ출금내역사본 1부 ② 영수증 사본ㆍ세금계산서 각 1부 ③ 건축물대장 1부(도면 첨부) ④ 준공사진 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민박명민박지정번호제 호
소재지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전화번호
사업자홈페이지
객실면적/객실수㎡ / 개객실요금원
구분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고
운영관리 상태○ 농어촌민박운영 실태 -무단 장기 휴업 여부 -지정사업자 본인 운영 여부 (임대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건전한 운영 여부 -이용객에게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 여부 -이용객에게 도박 또는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여부 -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관람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여부 -청소년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 제공여부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를 하는지 여부 ○ 민박 운영 관련 교육 수료 여부
시설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상태○객실수, 주택 연면적 등 지정당시 시설내용과 동일여부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1조 이상 비치 -이상 유무 확인 및 작동 여부 점검
시설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상태○민박사업자 지정증서와 민박요금표 게시 ○민박사업자 간판(영ㆍ한문표기 알림판)설치 관리 ○객실, 화장실, 취사실, 복도, 계단 등의 조명시설 이상 유무 ○온수 사용가능(항시 사용가능하여야 함) 여부 ○동절기 난방 가능 여부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작동 여부 ○청결 상태 -객실청소정돈상태여부(침구정돈, 바닥청소, 휴지통관리 등) -욕실의 건조상태 및 이물, 얼룩, 타일파손여부, 변기ㆍ배수시설 상태점검 ○위생 및 안전관련 이행 여부 : 자가점검표 비치 관리 -시설내(객실, 화장실, 취사실)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월1회 이상 소독실시여부 -객실 침구의 포와 수건은 이용객 1인 사용 시 마다 세탁 및 일광 등 건조 여부 ○민박업소내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 비치 -담당자 출입ㆍ검사 목록 확인(별지 제5호 서식)
제출○사업 운영 실적 내용(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민박사업소 현지 사진
기타○유류 및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지도 및 홍보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환불규정 준수 계도
일련번호일시점검목적주요지도 지시내용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검자입회 또는 확인자입회 또는 확인자입회 또는 확인자
일련번호일시점검목적주요지도 지시내용소속직위 (직급)성명서명 또는 날인직위성명서명 또는 날인
월별이용 객실수객실 이용일수객실 이용자수결 재 금 액 (단위:천원)결 재 금 액 (단위:천원)결 재 금 액 (단위:천원)비고
월별이용 객실수객실 이용일수객실 이용자수현 금카 드기 타비고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총 계
기타보고사항기타보고사항기타보고사항기타보고사항기타보고사항기타보고사항기타보고사항기타보고사항
일련 번호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소요자금(천원)소요자금(천원)소요자금(천원)소요자금(천원)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민박시설내용비고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주소전화 번호계보조융자자담민박명소재지구조사업년도준공 일시대지 면적 (㎡)건축 면적 (㎡)민박 면적 (㎡)총방 개수민박 방수화장실 수욕실 수주방 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민박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구서 및 입금계좌 신청서

 
위 금액의 청구 및 입금계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 어 촌 민 박 지 원 사 업 정 산 서
 
 1. 사업추진결과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3.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지원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결과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민박현대화사업 지원시설 점검표(제11조관련)
 1. 현 황

 2.. 점검사항 및 결과

20 . . .
 점검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 또는 확인자)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민 박 사 업 운 영 실 적
 민박명 : (전체객실수: 실) 작성일: 
 

 ※ 첨부서류 : 숙박대장사본 및 카드정산내역사본(증빙서류) 등 제출

〔별지 제7호서식〕
옹진군 농어촌민박 보조사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대상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로 한다. <개정2023.12.29.>② 민박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은 기존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3.12.29.>

제3조(보조대상자 선정)

제3조(보조대상자 선정) 조례 제8조제3항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8조의 평가기준과 신청인의 재산ㆍ소득 등을 종합 평가하여 조례 제9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순위부여 및 선정한다. <개정2023.12.29.>2. 신청자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연도가 오래된 자, 다음은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2023.12.29.>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비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자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보조금 정산)

제4조(보조금 정산)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예비대상자 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정산에서 제외한다.2. 사업비 정산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3.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정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23.12.29.>1.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 거주공간을 제외한 객실을 4실 이상 설치하고, 거주공간 대비 객실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시설 개선 후에도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3. 증축은 객실을 3실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공간에 해당되는 면적은 지원하지 않는다.4. 객실마다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하며 채광, 환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업소표시 간판에 영·한문 안내표기를 함께 적어 건물외벽에 부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6.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옹진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택을 개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2.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또는 다가주주택3.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4. <삭제 2021.10.13.>5. <삭제 2021.10.13.>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구서 및 입급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착공신고서 제출 시 : 보조금 50퍼센트 이하 지급2. 건축공사 공정률 50퍼센트 이상 진행 시 : 잔여 보조금 지급

제9조(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제9조(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및 제재)

제10조(환수 및 제재)① 조례 제16조제7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사용, 보조금교부신청 및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자금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2. 민박 건축물 사용승인 후 정산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민박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민박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민박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회수일로부터 최대 5년간 보조금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회수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

제11조(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을 받은 민박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② 농어촌 민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별표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민박 운영실적을 12월31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9.>③ 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기간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된 후 5년으로 한다. <신설2023.12.29.>

제12조(융자금)

제12조(융자금)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에 다른 융자금은「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며, 융자금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융자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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