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16-02-22 시행 2016-0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①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실비보상이란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주요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2. 각종 문화·체육·관광·환경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인

제4조(보상금 지급)

제4조(보상금 지급)① 이 조례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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