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인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정 시책추진과 교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여비 및 수당 등(이하‘실비보상’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제1조의 군정 시책추진과 교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군정의 시책추진·교류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자2.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 또는 임시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3. 군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제4조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민간인 실비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참여소통실장으로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2.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① 민간인 실비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②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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